전원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개별등기 완료라고 돼있는데 어떤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개별등기는 공동주택에서 구분등기로 볼수 있고 주택 내에서는 각 호수별 등기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공동주택중 구분등기가 되었을 경우 다세대, 구분등기없이 하나의 등기로 된 경우 다가구로 분리할수 있습니다. 둘의 차이는 개별등기의 경우 등기부에 따른 물권등의 효력이 해당 호수에만 영향을 주지만, 개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등기부상 물권은 건물전체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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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아파트)소유중인데 주택하나 더구입하면 대출이 얼마나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구매하여도 별도의 취득중과세등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득시 세금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대출의 경우 기존주택에 대출이 있을 경우 대출한도가 낮아지거나 승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방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산정때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금에 따라 산정여부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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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 주장처럼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1년후인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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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시 어떤 장단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의 경우 세금적인 장점이 있고 고가주택으로써 종부세 대상주택에 대해서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개별지분에 따라 가격이 나누어 지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점이 있고, 양도세 적용시에도 기본공제가 인별 가능하고, 양도차익이 반으로 나누어 적용되기 때문에 세율적인 이득이 있을수 있습니다. 다만 ,1주택자이고 고가주택이 아닐 경우 크게 이득은 없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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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센터 페이지 내에 궁금한 점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전청약은 일반청약 이전에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청약자들끼리 우선하여 청약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전청약으로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 청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통 신혼부부, 다자녀등일정 자격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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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갑구 권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행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한느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의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에 따른 취소소송을 제기 하였고 그에 따라 소송결과 전까지 목적물에 대해 가등기를 설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현상태는 소송이 끝난것으로 보이고 승소하여 이전 소유권이전과 가등기 모두 말소 된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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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등기처리시 빨리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단등기의 경우는 접수가 되더라도 실제 등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간이 꽤 걸리게 됩니다, 보통 등기관은 개별접수분들은 바로 처리를 하지만, 집단등기의 경우 양이 많기 때문에 일정기간을 두고 처리하고 평균 2개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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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물 구별 하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인터넷상 매물을 보고 부동산을 방문하기전 미리 연락하여 매물이 남아있는지, 방문가능시간대등을 협의한 뒤 방문하시면 위와 같은 불편은 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허위매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부동산의 경우 인터넷 자체에서도 거래가 될 경우 시간내 이를 기재하게 되어 있고, 법적으로도 허위매물등에 대해서는 중개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있기에 네이버부동산등을 통한 경우 사실상 허위매물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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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 중도해지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의 행동등이 임대차를 유지하기 곤란할 정도로 무례한 부분이 있어보이긴 합니다. 다만 질문의 상황의 경우 절도죄로써 인정될 여지는 있어보이나, 이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자체를 해지 가능할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임대목적물에 직접적인 하자등이 아니라는점, 임차인의 법적 계약해지 통보사유에 해당하지는 않기에 계약해지로 이어지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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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은 어떤 집에서 사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기에 객관적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만 보통 사회초년생의 경우 직장의 이동, 결혼 등과 같은 이동의 가능성이 높기에 무턱대고 장기거주를 고려한 매매는 상황으로 인한 매도등에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주택 매수는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주택자체는 이동이 불가하기 때문에 개인적 상황변화에 따라 과거 만족스럽던 부분이 오히려 현재 마이너스적 요인으로 작용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초년생일 경우 청약가입과 자금을 모으는데 집중하면서 미래를 대비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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