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계약완료1달앞두고나가는데 세입자는구했는데 복비도제가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중도해지는 상대방 동의가 필수이고 해당 동의를 위해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만기6~2개월전 재계약 거부 및 만기해지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은 이미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것으로 볼수있고 이러한 경우 해지를 통보한 3개월 후 계약이 종료되게 됩니다. 만약 통보후 3개월 뒤 이사를 하신다면 중개보수 지급의무는 없을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급하게 나게야 되는 상황이라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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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보금자리론 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제공하는 저금리 공공대출상품입니다. 말그대로 시중 금리에 비해 상환방식이 유리하고, 대출이자금리가 낮고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에 시중주담대에 비해 매우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에 해당하여야 하고, 개인별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이용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대출신청 자격등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기타 인터넷검색등을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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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대출중인데 중도해지하면 안좋은점이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대출에 대해서는 중도해지를 하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 대출 상환시 상품에 따라 중도해지 수수료가 있다면 이를 부담하셔야 하고, 계약상 중도해지의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기위해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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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1년 계약 도중 이사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별도의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수 입니다. 상대방이 다음 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해지동의를 하였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또는 계약만료일까지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부분은 원칙상 임차인이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혹 2개월간 월세를 연체하였다면 즉각적인 계약해지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일 질수 있는 부분이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까지는 월세를 납부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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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와 입주청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이사비용의 가격은 포장이사가 가장 비싸고, 입주청소나 기타 서비스를 같이 이용하는 패키지의 경우 업체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2. 이사 견적은 이사업체에 의뢰하면 직접 방문하여 체크하므로 이를 이용해 보셔야 합니다. 3. 포장이사나 입주청소에 별다르게 주의점은 없습니다. 결국 서비스 이용이므로 각 업체가 제시한 표준계약서상 약관등만 잘 숙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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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동 연장 후 이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임대인이나 임차인 모두 만기6~2개월간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전달을 하지 않았던 만큼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때 다음임차인, 중개보수등의 지급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에서는 목적물에 하자로 인해 계약해지 통보도 가능할듯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은 즉시 해제되므로 임대인인 보증금 반환 및 계약해지에 대한 손해배상등의 책임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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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소유 건물에 전세 들어갈때 대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형제간 전세계약은 가능하나 전세대출은 되지 않습니다. 장인의 경우 해당 부분에 포함은 되지않고 은행에서 해당 관계를 알수 없기에 거부될지, 승인될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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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오는데 외벽샷시에서 물이새서 방으로들어오고있어요ㅜㅜ집주인한테 예기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비로 인한 누수의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보수책임이 있습니다. 일단 임대인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시고 수리 및 손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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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증금과 차임을 기재하시면 되나, 계약금은 기존 보증금을 잔금에서는 낮춘 보증금과에 차액을 기재하고 특약으로 반환을 명시하면 됩니다. 2. 임대차 기간은 만기일로부터 새로 계약한 기간을 명시하면 됩니다,3.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4. 보관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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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부동산 등락 폭이 심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이 변동되는건 맞지만 질문처럼 20~30%씩 변동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물론 뉴스에서 나오는 예시된 부분이 그때마다 다르고 자극적인 부분을 뉴스화 하기 때문에, 실제 시장에서 해당 폭처럼 단기간 변동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지역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어 급등 또는 급락이 발생될수 있으며, 정부정책이나 기타 금리에 따라 수요가 변화될 경우 가격이 이동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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