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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반달곰89
유능한반달곰8923.08.20

집 1년 계약 도중 이사하게 되면...

지금 신축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중이고

현재 3개월 정도 살았습니다

집은 1년 계약했고 앞으로 7개월 정도가

더 남은 상황입니다

그럼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나가야되는 상황에

저도 급하게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위해

다방면으로 당근에도 올려보고

오피스텔 담당 부동산에도 애기해보고

해봤지만 한달째 집이 안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 월세가 꽤 나가다 보니 사람들이

잘 안들어 오는것 같아요

그래서 집주인 (건축업자) 직원에게

위약금을 낸다던지 3개월치 월세를 낸다던지의

방안을 통해 나가면 안되겠냐고 하니

그 직원은 저희는 그런식으로는 안된다

이말만 되풀이 하네요?

다음 승계자는 계속 안구해지는 상황에

집주인(건축업자)측에서는 오직 다음 승계자만

구해서 나가라는식이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한달이 넘도록 안구해지는데..

보증금까고 그냥 통보하고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더이상 살수 있는 상황과 집세를 낼수잇는 형편이 안되니 그동안의 월세는 보증금에서 가져가시고 저는 퇴거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나요? 그쪽에서 신고당할 우려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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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까나가는 식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이게 상법상으로 엄밀히 말해 집주인이 월세 안낸 기간에 따라 6%이자를 청구할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은 원칙상 독립적이며, 월세 안낸다고 보증금에서 당연히 퉁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보기엔 결국 돈으로 집주인과 잘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경험으로는 월세를 줄여서 내놓고, 기존 원세와 신규 월세의 차이금액만큼 기존 임차인이 대신 내준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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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거주를 하던 안하던 월세를 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음세입자 없이 계약 해지를 해주지는 않을 것 입니다.

    월세 안내고 보증금에서 제하는 방식로는 굳이 협의는 필요없이 내가 월세를 안내면 보증금에서 제할 것입니다.

    다만, 큰 오피스텔이고 법인에서 관리하는 오피스텔이면 보증금에서 제할때 월세에 이자를 붙여서 제할 수 있으니 그부분은 계약서를 다시한번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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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월세가 많으면 금방 월세로 보증금을 까먹을텐데 걱정이네요

    신축이라서 월세가 많이 책정이 된거 같은데 그래도 또 인연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방내놓고 최소한 3개월은 기다려봐야 합니다

    너무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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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은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는 별도의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동의가 필수 입니다. 상대방이 다음 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해지동의를 하였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 또는 계약만료일까지는 해지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부분은 원칙상 임차인이 주장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혹 2개월간 월세를 연체하였다면 즉각적인 계약해지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일 질수 있는 부분이므로 다음 임차인을 구할때까지는 월세를 납부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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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네요.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어느정도 선에서 맞추면 좋을텐데요....

    만약 월세+관리비가 보증금으로 상계가 안된다면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남는다면 반환 받아야겠죠.

    그리고 만약 퇴거하시더라도 전입을 빼시면 혹시라도 추후 경매시 대항력이 상실되니 이부분도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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