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월세를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까나가는 식도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이게 상법상으로 엄밀히 말해 집주인이 월세 안낸 기간에 따라 6%이자를 청구할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은 원칙상 독립적이며, 월세 안낸다고 보증금에서 당연히 퉁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보기엔 결국 돈으로 집주인과 잘 조율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경험으로는 월세를 줄여서 내놓고, 기존 원세와 신규 월세의 차이금액만큼 기존 임차인이 대신 내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