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세계약하는데 집주인이 임차보증금 10%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떤 부분이 사기인가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시 계약금은 10%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이 법으로 명시된 것은 아니고 두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부분이나, 대부분 10%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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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 가계약금 받았는데 애완견키우는 사실을 숨긴경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반려동물의 경우 별도의 금지특약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질문의 경우 가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로써 계약서를 기재하지 않았고 두 당사자간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이야기 없었던 점,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는게 반드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므로 두 분이 해당 부분을 논의하여 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계약을 마무리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를 통해 중개한 계약에 대해 중개사를 배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도 중개보수 지급의무등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므로 이 또한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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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전에 주택을 구매한 경우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작년 정부 정책상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조정이 있었고, 2주택까지는 (1주택자 보유 후 추가주택구매시)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즉, 주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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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과열지구의 뜻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유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쉽게 주택을 구매하고 매도하는 모든 과정에서 특별한 규제가 적용되는 지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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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주택 구입 디딤돌 대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지급한 중도금은 돌려받을수 없고, 잔금대출시 중도금 여부와는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대한 일정 한도까지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중도금 지급방식등은 잔금대출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본인 dsr한도등에 따라 대출 한도내에서 대출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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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로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가게 되면서 궁금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이전이라는게 어떤 의미인가요? 전입신고를 말하는 것인지 임대인이 주택을 매도할 경우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한 의미 전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단 전입신고로 보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해당 주소지에서 전출이 되면 대항력을 잃게되어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는 받을수 없고, 개인간 임대인에 대해서 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두번째로 임대인이 바뀔 경우, 우선 본인의 전입신고가 남아있고 대항력이 잇다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되나, 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면 위에 내용과 같이 대항력이 없기에 이전임대인을 통해 개인적으로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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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하게 되면 무조건 농업경영체등록을 꼭 해야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을 위한 각종 세제, 지원 혜택등을 받기 위한 부분이고, 이를 위해서는 일정 면적규모 이상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정부 지원사업등의 혜택이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뿐이지 이게 필수 사항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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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들어오고 나갈 때 에어컨은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다음 임차인과 협의하여 해당 에어컨을 판매하고 나가면 됩니다, 물론 해당 에어컨은 새로 임차하는 임차인 입장에서 본인이 금액지급하고 구매한 것이기에 옵션이 아니므로 수리나 고장시 임대인과 상관없이 본인 스스로 수리를 하여야 하고, 퇴거시에도 이를 그대로 떼어 가지고 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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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과 합의 후 계약기간을 현 시점으로부터 2년 재계약하게 되면 새롭게 전세권 설정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이라는게 등기부상 전세권 등기를 말하는 것이라면, 기존 전세권등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전세권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기존 전세권 등기가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 동의 및 서류제공을 받아 전세권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이라는게 등기가 아닌 확정일자를 갖춘 특별법상 임차권이라면 재계약시 보증금 증액이 없다면 별도 확정일자 부여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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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두절 임대인 세금 채납시 보증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면 임대인의 세금체납으로 인해 압류등기가 되어도 보증보험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역전세가 발생되었더라도 만기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신청 및 등기이후 보증보험 청구를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물론 압류로 인해 경매가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청구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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