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자 버팀목 전세대출 시 월 이자 계산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료는 대출자가 지급하는 게 맞으나, 지급방법은 보통 일시납을 기준으로 합니다. 1년 분할 납부는 일반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은행 진행절차상 가능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의무사용은 처음 보는 항목이며, 월 납입금액은 원금에 대한 부분이 아닌 이자부분을 말하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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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후 확정일자를 받으면 선순위가 밀리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서를 가지고 있고, 신규계약서에 연장계약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도 기존 확정일자 효력은 유지됩니다. 규정상 확정일자를부여한 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할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기존확정일자 받은 금액은 그대로 보상순위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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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 후 대출심사시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담보대출의 소득판단 기준은 은행이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대부분 원천근로소득영수증을 근거로 하고 신규직장일 경우 최근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연봉으로 환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은행별로 요구하는 서류에 따라 그 서류상 소득을 맞추셔야 하기에 투잡이라도 소득 산정에 포함된다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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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 계약갱신할 시 계약기간은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와 동일조건으로 연장되지만, 이 조건에 기간까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2.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경우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할수 있지만 위 상황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로 해당 사유로 기간내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만약 실거주를 위한 경우 임차인 동의를 얻어 중도해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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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거래시 부동산을 통해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상 효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절차상 권리권계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에 사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가 될수 있도록 사전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직거래시에는 해당 부분을 포함한 목적물 확인 ,설명을 진행하기에 않기에 조금 더 신중하게 확인후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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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자가 미달인 경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무순위 청약은 기존 순위청약에서 당첨한 당첨자중 자격미달 , 부정청약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물량이 나오거나, 순위청약에서 미달되어 남은 물량 처리를 위해 잔량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에서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였음에도 미달이 나왔다면 이유는 알 수 없으나 현 시점에 기대만큼 인기가 높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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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하는게 일반적이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가격이 시가의 30%이하 최대 3억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매수자금의 출처 및 소명이 가능한 자료들이 필요하며 자금상 흐름에 문제가 없도록 계약금과 잔금지급에 대한 이체기록등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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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준비서류중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는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원 이상인 임대차계약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적 사항으로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여될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시여 하시면 되고, 신고필증의 경우도 해당 사이트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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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확정일자를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의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신 이후에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잔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계약서만을 가지고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 부여가 가능합니다. 즉 계약서 작성 후에 대출신청을 하실 계획이라면 확정일자 부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전입신고 없이는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 효력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잔금이후 전입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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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임대. 아파트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긴임대아파트도 결국 청약을 통해 당첨자를 모집하게 됩니다. 각 청약별로 조건에 해당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 무주택 세대주, 소득요건등이 있기에 이에 만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및 일정은 마이홈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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