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전세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건물을 매매하겠다고 하는데 매수자가 좀 꺼림칙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묵시적 갱신 중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도 발생되게 됩니다. 매매의 경우 현 임차인이 새로운 임대인에 대해서 해당 개인정보를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지나친 간섭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물론 등기전까지는 전입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나, 실거주가 아닌 전입신고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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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관련해서 문의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교합대기란 어떠한 등기관련 신청이 접수되어 이를 처리중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등기목적을 확인하시면 어떠한 등기신청인지를 확인가능할듯 보입니다, 교합대기중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등기가 완료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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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5억짜리 부동산 복덕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이고 매매의 경우 거래금액의 0.5%가 중개보수 한도입니다. 즉 1억5천만원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45만원의 중개보수가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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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는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중개수수료율이 정해져있으며, 법정최고한도 요율이 정해져 있고 해당 요율범위내에서 각 시도별 조례를 통해 정할수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매매시 거래금액의 0.5%, 임대차시 0.4%, 주택외는 거래금액의 0.9%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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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SH, GH에서 나오는 청약에서 자산기준의 자동차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서 말하는 자산기준에 포함되는 차량가액은 할부든 일시납이든 관계없이 차량가액자체로 잡히게 됩니다. 쉽게 차량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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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집 전세계약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을 상환 및 말소하고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일 대출상환여부는 부동산을 통해 상환영수증, 이체내역등을 임대인으로 받은뒤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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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고 그 뒤에 임대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매매계약을 하더라도 기존임대차는 승계됩니다. 그러므로 만기까지는 거주가 가능합니다. 만약 변경이후에 재계약협의를 하여 재계약을 협의하셨다면 이때는 새로운 임대인과 전세세입자간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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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공동명의일 때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명의자 모두가 참석하셔야 합니다. 즉 부부명의 주택이라면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참하는 사람의 위임장, 인감,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대리로써 계약이 가능하고 참석을 한분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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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 연장시 부동산중개인 통해서 하는게 맞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경우 부동산을 통하지 않고 임대인과 직접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갱신청권 사용여부와 조건 변경등을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합의를 하시면 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할 경우 부동산을 통해 대필료를 지급하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재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거쳐도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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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취득세가 가격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는 주택과 주택외에 따라 다르고, 주택의 경우 거래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취득세율은 1~3%이며 기준가는 6억이하 % 6억초과~9억이하 2%, 9억초과 3%입니다. 자금원천 즉 자금조달계획서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 내에 주택매수, 비규제지역은 6억이상일떄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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