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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8

아파트 계약 공동명의일 때 질문 있습니다

최종 잔금일에 부동산중개인, 매도자, 매수자 다 만날 때
매수자가 부부공동명의면 부부가 같이 가야하나요?
위임장 등으로 대체하고 부부 중 한명만 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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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7.19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시 부부1인만 참석해도 가능합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만 법무사에게 전달해주면 법무사가 등기접수하고 등기권리증은 유편으로 전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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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인 부부가 같이 참석 대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사정상 한명만 오셔도 계약 진행 가능 합니다.

    위임을 받았다는 대리인임을 확인할수 있는 공적 서류들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본 등을 구비하신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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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일에는 혼자가셔도 됩니다

    매도자일때는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매수자일때는 혼자가셔도 됩니다

    매도자가 부동산매매용 인감발급시 매수자 두분 인적사항만 잘 알려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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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부 명의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준비한 후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도인의 양해를 구한다면 권리를 이전받는 측이기 때문에 혼자서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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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인은 대리권이 유효하기때문에 한분만 참석하셔서 위임장등으로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확인 잘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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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계약명의자 모두가 참석하셔야 합니다. 즉 부부명의 주택이라면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참하는 사람의 위임장, 인감, 인감증명서를 지참할 경우 대리로써 계약이 가능하고 참석을 한분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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