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미가입시 문제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간을 확실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의 특성상 해당 시기나 사건 종류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반환소송을 통해 진행하는데 법적 다툼의 소지가 적어 빠르게 끝날 것이라 판단되지만, 민사소송과 비슷하게 1~2년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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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사는 지역에서 유명세가 있는 재건축 청약을 할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상형과 타워형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어느것이 좋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판상형보다는 타워형 건축이 많고, 타워형의 경우 조망권이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호도도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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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의 자격과 장점, 단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레보금자리론 신청자격은 주택가격이 9억이하이며 소득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구입용도라면 무주택자가 가능합니다, 즉 1주택자는 별도의 대환대출이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만 신청가능합니다. 해당 대출의 장점은 아무래도 공공대출이므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상환방식에 있어서도 유리하다는 점이고 단점은 사용용도에 맞지 않거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용불가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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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도 따로 계산방법이나 산출하는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권리금을 계산하는 정확한 방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권리금을 구성하는 것중 바닥 권리금이 있는데 사실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것에는 주관적인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해당 상가의 권리금 기준을 대략적으로 알고싶다면 주변부동산을 통해 문의해 보시면 대략적인 범위를 알려주니 이를 참고하여 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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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들이 전세,월세 선택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월세 선택은 임대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기존 융자가 있더라도 상환을 조건으로 전세를 계약할수 있고, 상환을 하지 않을 조건이라면 대부분 월세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융자를 상환조건으로 전세세입자를 받을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전세는 이렇게 진행되구요, 즉 질문에서 말한 것과는 실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월세를 천만원당 5만원이라는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시세 대비 월세를 매물로 등록할때 적용되는 기준이고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금액도 변경될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특성상 부동성,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을 모든 주택에 일괄적용하기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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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당첨제한 "무" 라고 적혀있는 분양단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고에서 재당첨제한 "무"는 재당첨제한이 있는 대상자도 청약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보셔야 합니다. 질문처럼 당첨이후 다른곳에 청약이 가능하거나 미계약시 불이익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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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입주권도 디딤돌대출시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유주택자로 구분됩니다. 그럴경우 디딤돌 대출신청은 불가하나, 해당 전세임대아파트는 주택구매가 아닌 임대차이므로 주택수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세임대아파트는 무주택자 대상이므로 주택을 구매하실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가 불가할수 있으나,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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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구입하고 난뒤 몇년뒤에 팔아야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주택보유자가 해당 주택을 2년 보유할 경우 양도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1주택자가 해당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실거주의 경우는 해당지역이 규제지역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실거주 의무가 없는 비규제지역이라면 보유만 2년 하셔도 적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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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은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양도를 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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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담보물권입니다. 쉽게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은행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저당)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상 을구을 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권은 부동산보다는 일반 동산에 대해 많이 사용하는 담보물권인데 쉽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소유한 물권을 맡기고 돈을 빌렸다면 이는 질권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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