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치 평가의 주요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학 개념으로 이론상 부동산 가치평가 3방법은 시장접근법(비교방식), 비용접근법(원가방식), 소득접근법(수익방식) 이 있습니다. 시장접근법은 위치나 물적유사성과 시점에 관한 요인들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식이고 비용접근법은 부동산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해서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며 , 소득접근법은 장래에 기대수익을 환원율로 할인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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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신탁의 주요 기능과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리츠의 경우 고가인 부동산의 특성상 일반적인 투자가 어려움에 따라 대중에게 더 쉽게 접근,투자가 가능하도록 만든 상품으로 볼수 있습니다.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고 운영주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임대료수익, 매매수익등을 가진 주식 또는 지분에 따라 배당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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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에 입금된 돈 찾으면 효력이 상실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는 청약통장의 일부금액을 인출하려면 청약통장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금인출을 위해서는 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럴경우 통장의 효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다만 이자를 부담하고 예금담보대출과 같은 상품으로 이용가능한지는 가입은행에 문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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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월세로 계산시 정해진 퍼센트로 해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환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전환율을 임의대로 적용하여 문제가 있다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전세를 살다가 월세로 전환한다면 위 전환율에 따라 전환하여야 하지만, 시세에 따른 보증금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전환율 적용과는 금액적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계약의 경우 시세에따라 임대인 임의로 매물을 등록하기 때문에 전환율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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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지역주택조합)에 경우 아파트로 진행될 가능성이 몇프로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이 지연되거나 계획자체가 틀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지주택이 그런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위험성이 높을 뿐 실제 지주택으로 아무문제없이 개발된 케이스도 적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주택에 조합원으로 참여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확인과 진행사항등을 잘체크하시고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하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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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실 거주하고 있는 곳 말고 다른곳에 전입신고 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주민등록법에 의해 전입신고는 사실상 거주하는 곳에 진행하여야 하고, 질문처럼 어떠한 이유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 전입신고만을 하는 것은 위장전입으로써 위법적인 부분입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불법행위이며, 주민등록법에 따라 3년이하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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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권양도제는 한국에서는 실행되지 않고 있다는데 한국도 실행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에 경우 개발권양도제의 개념을 응용한 결합개발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와 목적상 충분히 개발권 양도제의 필요성이 있는건 사실이나, 이용가능한 토지가 충분하지 않은 우리나라 특성상 특정지역을 규제하는 한편, 다른지역에는 고밀개발을 허가해주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과 기반시설의 부담, 재산권권리등의 문제로 미국처럼 실행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유연성있게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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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2신도시 보증금 최우선변제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023. 2. 21 개정에 따르면 화성시의 경우 1억4500만원 이하 범위내에서 4800만원이 한도 입니다. 즉 보증금이 해당 범위 이내일때 최대 480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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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실거래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도 주택이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거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거래가가 없거나 존재하지 않을수도 있고 다가구의 경우 하나의 건물로 등기가 되어 있기에 사실상 다가구내 호수별로 실거래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확인방법은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지번을 입력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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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지중 일부가 상가부지이면 상가건물 지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을 건축할때 부지의 용도는 사실상 상가와 주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도지역에 따라 해당지역애서 이용가능한 용도가 정해져 있을 뿐이고, 재개발의 경우라면 종전부지를 새로운 부지로 개발하고 계획하여 구분하였기 때문에 상가부지와 주택부지를 나누어 계획,결정 되었을 것을 보입니다. 즉 개발계획에 따라 입지하는 건물의 용도가 정해졌기에 표시된 상태로 건축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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