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첫 집 월세랑 전세 중 뭐가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나 월세나 차이가 크지 않지만 신혼부부이고 이사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최근 전세사기 많아 계약경험이 없다면 월세가 심적 부담은 적어보입니다, 그리고 디딤돌대출시 이전 전세대출등의 이력이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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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오는 날 집을 보러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게 집을 보는데 무슨 영향을 주는지 객관적인 설명은 조금 어려울듯 보입니다 . 다만 실무상 비가 많이 내리는날 집을 보기위해 누군가 방문한다면 현 점유자 입장에서는 불편할수는 있습니다.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비가 많이 오는날의 경우 아무래도 우산이나 신발등의 물기로 인해 더려워질수 있기에 보여주는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수 있습니다. 구지 장점을 찾는다면 비가 많이 오는날일수록 창틀 또는 격벽 누수나 배수관 문제등은 쉽게 확인이 가능할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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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기존주택을 판경우 청약 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금 난해합니다. 잔금일과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동일하여 잔금처리를 하였아도 등기사항증명서 접수 또는 건축물 대장상 처리가 되지 않았다면 무주택으로 볼수 없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청약을 꼭 해야한다면 위와 같은 상황을 만들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이전에 매도를 완료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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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생활형숙박시설을 몇년 보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임대사업자의 부가세 환급의 의무조건은 업무용으로만 임대했을 떄 가능하며,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포괄 양도할 경우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받은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추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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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땅 흔적찾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K-GEO플랫폼을 통하여 조상땅찾기 검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지자체 홈페이지내에서도 조상땅찾기 메뉴를 운영중으로 알고 있으니, 이를 통해 조회후 등기부등본등을 통해 사실관계 및 현 이용상태등을 확인해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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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스에서 압구정 부근을 재개발 한다고 하는데, 재개발을 하기 위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재건축은 일반적으로 시도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즉 이미 도시군기본계획을 근거로 이하 도시군 관리계획이 세워지고 시간에 따라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압구정의 경우 재개발보다는 노후화된 구축아파트를 대상으로 재건축 중심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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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을 받을려고 하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시 우대금리에는 다자녀가구와 다문화, 장애인, 신혼가구, 생애최초, 한부모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우대금리 적용시 다문화,장애인, 신혼가구, 한무모가구 중복 적용이 되지 않고 자녀수에 따른 추가 금리인하만 가능합니다. 즉 생애최초를 받는다면 자녀의 유뮤와 자녀수에 따라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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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한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요청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진을 임대인에게 보내 누수가 있음을 알리고 수선요청을 먼저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누수가 발생되면 이후 도배지 변색, 곰팡이 등이 발생될수 있기에 빠른 보수요청을 하시고, 임대인과 협의로 직접업체를 구해 보수을 할지, 임차인이 스스로 업체를 선정해 비용만을 임대인이 부담할지를 결정하신뒤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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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의 목적물 매매가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전 통보를 안해주어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대부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여부는 사전에 알여주기는 합니다. 그리고 하자부분들에 대해서는 꼭 현상황이 아니라도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수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매매이전에는 현임대인, 매매이후에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요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현임대인이 있을 때 기존 하자들이 있었다면 미리 알려 수리를 받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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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의 위험 통제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학개론 상 이론적 내용을 위험관리 방법에는 위험의 전가, 위험의 보유, 위험의 회피, 위험의 통제가 있습니다. 위험의 전가는 타인에게 경제적 부담과 책임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하며, 위험의 보유는 스스로 부담하는 방법, 위험의 회피는 부적격 부동산 자산을 투자안에세 제외하여 손실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회피하는것을 말하고 위험의 통제는 손실의 발생횟수나 발생규모를 줄이려는 방법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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