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은 국제결혼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을 위한 무주택기준에 따라 보유주택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상속이 아닌 증여라면 사실상 이에 해당하지 않고 만약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고 소유한주택이 1채라면 이는 주택소유로 보지 않고 무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 나이가 만30이상 일정 소득을 초과하고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단독세대로 인정되어 부모님 주택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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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 계약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 당사자간 합의하면 가능한 부분이나, 임대차 법적 최소보장기간이 2년인점과 월세의 경우 1년단위로 진행되기 점을 고려하면 이에 동의할지는 의문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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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전세금 반환일에 이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일자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퇴거 신청시 이사할 곳에 계약서를 첨부하면 퇴거일 전날또는 당일에 입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LH쪽에 진행방법등을 한번더 문의하시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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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기간중 임대인 변경이 되었고 기간 만료후 연장계약을하려고 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변경되었고 그 이후에 만기 후 재계약을 진행하시는 거라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유리합니다. 일단 임대인이 승계받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만큼 새로운 임대인명의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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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고, 저는 임차권등기를 한 후, 제 전세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을 받게 된다면 이는 보증금 원금에 대해서만 배당이 가능하고 이자에 대해서는 배당되지 않습니다. 지연이자, 등기비용, 그리고 손해배상등은 임대인에게 별도 소를 통해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경매까지 진행되었다면 소를 제기하여도 받기는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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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후불 계산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일부터 1년으로 기간상으로는 6.1일자 계약이라면 다음해 6.1일자 만기로 보시면 됩니다, 임대차한 기간이므로 계약한 달인 6월은 포함되지 않고 7,8,9~~~하시면 6월1일이 됩니다. 2. 1과 같이 선납으로 진행하셨다면 6월달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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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빌라 각각 전세로 들어갈 때 주의해야할 점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파트의 경우 주변비교시세가 나름 정확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세대비 전세보증금(즉, 전세가율)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깡통전세 확률이 낮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상 선순위 물권 여부와 기본적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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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한 날 집 상태를 증명 가능한 촬영 자료 보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분상하는 것보다 나중에 생긴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본인이 입주후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사진을 찍어보내시고 크지 않은 부분들은 사진만 찍고 별도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2)대부분 이런 상황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입주 당시 문제가 있었던 부분만 입증하면 되지 임대인이 원만해서는 촬영날짜를 수정했다는 의심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상복구 의무를 임대인이 요구할지 안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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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는 방법과 매매계약서 사본 받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시 보통 임대인, 임차인, 중개사 이렇게 세분이 원본을 가지고 가게 됩니다. 본인에게는 계약서가 없으신건가요? 만약 분실로 계약서가 없다면 부동산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임차인도 계약당사자가이기 때문에 본인동의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2. 임차권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6~2개월전 만기해지통보를 먼저하셔야 합니다. 연락두절이므로 만기해제에 대한 내용증명을 미리 발송하셔야합니다. 이를 근거로 만기 해지를 주장하여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등기이후에 보증보험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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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인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주택임대차가 아닌 상가임대차로 보입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그 대표자 변경이 되더라도 계약서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법인 자체가 하나의 주체가 되므로 법인명의가 유지되면 상관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변경된다면 이는 계약자가 변경되는 것이기에 새로운 계약으로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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