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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일반주거구역, 2종 일반주거구역 차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도지역 중 1종일반주거의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고, 1종 일반주거는 건폐율은 60%으로 같고, 용적률은 250%입니다. 만약 100평땅에 건물을 짓는다면 건축면적은 최대 60평까지 사용가능하고 이를 최대로 할 경우 층수는 (지하층제외) 3층까지 건축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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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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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가 많아서 그런데 전세 보증보험들면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에 가입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보증금 반환에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미반환의 사유가 임대인 사망등일 경우 상속인이 없다면 구상권청구가 불가해 보증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증보험 특성상 자체적인 거절 사유에 해당 될 경우도 지급 거절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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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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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센터를 방문해 하셔도 되고, 인터넷을 통해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의 경우 국토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로그인후 해당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별도의 어려운 부분은 없으니, 기재사항을 기재한 후 계약서 사본등을 파일로 올리시면 신고가 완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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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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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 방법과 확정일자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주택 임대차신고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별도의 임대차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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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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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전세사기.. 매매로 전환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당장 주택을 울며겨자 먹기로 매수를 하시는건 좋지 않습니다. 일단 계약만료까지의 상황을 지켜보신 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권등기등을 진행하시고, 임대인에 대한 내용증명발송, 반환소송을 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그 과정상 압류등기가 되더라도 임차권 보다 후순위이고, 그로 인해 공매가 진행되더라도 선순위 임차권은 인수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당장 주택인도를 하지 않아도 되는점, 공매시 입찰 확률이 매우 낮기에 유찰이 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 진행과정을 살피시면서 매수를 하신다면 지금상황보다는 더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 매수자가 나타날 경우 이러한 과정까지 안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당장 매수보다는 진행과정을 살피신 뒤 결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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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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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내고 다른 곳을 계약하려면 기존에 낸 계약금은 포기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계약금 계약에서 일방적 해지의 경우 임차인, 매수자는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가능합니다. 즉,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해지시 계약금은 반환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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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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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주택을 매입하면 수목같은 것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소유권이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경우 토지,주택 소유권에 따라 부합물도 함께 소유권이 이전되나 임목의 경우 당자사간 약정이 있거나 임목등기가 된 경우라면 사실상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만약 미등기된 임목이라면 전원주택을 매입하면서 해당 입목에 대해 특약등으로 매매에 포함하여 이전한다는 조항을 넣는것이 향후 문제발생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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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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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정해지기전 월세 계약 전월세신고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금액으로는 임대차신고 대상이기에 재계약을 할 경우 해당 계약건부터는 임대차신고를 해야하나, 현 갱신 조건이 이전계약과 동일하다면 신고의무에서 면제되기에 별도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즉, 질문의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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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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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받지 않아도 됩니다 ,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되는데 이는 증액된 보증금에 대한 추가적인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한 이유입니다. 만약 이전 계약과 동일조건이라면 이전 계약을 연장하므로 우선변제권 효력은 그래도 이어지게 되고, 임대인 변경은 사실상 모든 계약의무를 승계받았기에 해당부분과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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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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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는 없어져야할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존재한다고 해서 현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나라마다 각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전세제도 자체는 사실상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 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부동산 하락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면서 역전세등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고, 전세사기의 경우 전체 전세세입자 수에 비해 큰 비율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제도에 개선과 법률적 부분에 대한 보완과 개정등은 필요할수있지만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서민 주거불안전등의 더 큰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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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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