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잘 주지않라 보증금에서 차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3개월이상 월세지급을 안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월세는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남은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즉 손해보는 느낌이라면 임차인에게 해지를 통보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실집에 전입신고화 확정일자 가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빈집에 전입신고도 가능하지만,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나 해당 전입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작성 후 아무때나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입신고 이전 확정일자를 받더라고 효력은 발생되지 않기때문에 임대차라면 전입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금문제로 부동산매도기 계약금만 걸고 잔금이랑 등기일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인간의 계약은 당사자간 협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뒤 잔금을 잡는다고 해서 크게 법적문제는 없습니다, 어차피 등기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이전등기를 하게 되고, 취득시점도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기때문에 계약상 잔금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일이 빠르다고 문제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청약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에는 조건과 자격에 따라 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1순위 -> 2순위 - >3순위 로 청약이 진행되는데 본인이 1순위 자격이 안될 경우 경우에 따라 1순위 마감이 되는 청약도 있기 때문에 실제 청약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될수 있습니다. 1순위 조건에는 무주택세대주나 청약통장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 , 거주지역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부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일반적으로 갑구에 담보물권이라면 가등기일 것으로 보이고, 을구라면 근저당이 일것으로 추측됩니다. 해당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건 말그대로 빚이 있다는 의미이고 체납시 소유권 및 경매등의 불이익이 생길수 있다는 것입니다.2.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효력이 존해하지 않지만 순위보전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본등기가 될 경우 이후등기권자는 피해를 볼수 있습니다. 보통 계약자 입장에서 가등가가 되어 있다면 계약을 안하는 게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만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청약통장은 한번 개설하면 다른 은행으로 해지없이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해지할 경우 기존 납입횟수 보유기간이 효력이 없이지므로 크게 불편한 부분이 아니라면 기존대로 유지하는게 좋습니다 .
평가
응원하기
임차인의 대항력과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부분만을 임대하기 때문에 건물에 대해서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이며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대지에 대한 말소기준권리와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2. 현황의 표시보다는 는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상 표제부를 확인하여 이를 기준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 유지가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매제한이 없는 아파트 세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분양권은 양도세율만 약 60%에 해당됩니다. 만약 1년미만 판매시에는 70%가 되구요, 즉 양도차익이 1억이라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66%~77%로써 6600만~7700만원 세금을 내게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가 전세임대 후 전세로 이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별개입니다. 즉 종전주택에 주담대가 여부가 중요하지 전세보증금 차익은 추가대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2, 일정을 하루에 맞춰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상환을 조건으로 전세대출을 신청하셔야 하며, 잔금일에 주택을 세입자에게 넘겨주어야 하고 본인도 전세주택 잔금을 치루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자 잔금일과 본인 전세잔금일을 맞추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상의 문의는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청약물건들 미계약으로 나오는 물건들 구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몇개월뒤 2~3배씩 뛰는 일명 로또청약은 현시점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과정이 있는듯 합니다. 예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분양가 상한제등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나온 물량에 대해 분양권확보시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가능은 했지만 현재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하여 이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또한 분양물량에 대해 정확한 정보확인 없이 묻지마 투자를 진행하시면 자금유동성등의 문제가 생길수 있고 이는 청약제한이나 계약금 몰수등의 손해가 발생될수 있으니 정확한 확인없이 무조건적인 투자는 지양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