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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전세대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전세가 2억-2억천입니다청년으로 대출가능한곳이 있을까요? -> 일반적으로 공공저금리 대출을 어떠한 이유로 이용할수 없다면 금리가 더 높은 일반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전세대출 상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원하는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할지도 해당 은행을 통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전세금의 80%? 90% 대출인지 궁금합니다-> 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최대 90%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 기대출은 마이너스통장으로 18만원정도 입니다-> 보통의 전세대출은 DTI를 보지만, DSR은 제외되기 떄문에 마이너스 18만원 통장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4. CR리츠? 아파트임대거기서 시중은 은행이랑 제휴? 같은걸 맺어서 아파트 전세대출필요한사람들 대출연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전세대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네, 가장 무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해당 연계은행들은 해당 주택기준이 잡혀있기 때문에 개인상황에 따라 빠르게 한도나 가능여부를 판단해줄수 있기 떄문입니다. 5. 자세히 알려면 어디에 연락해야하는지, CR리츠아파트 들어가도 괜찮은지(문제가 없는지? 전세사기, 법적문제,등)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본인이 은행에 방문하여 알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R리츠 아파트는 일반아파트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주체가 CR리츠사라는 것이고 CR리츠는 자금의 조달 형태에 따른 이름일뿐 실제 임대차에서는 개인임대인에 비해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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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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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시 사전 자격 심사 서류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대출은 계약서를 제출하기 떄문에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지급하기 떄문에 위처럼 말하는듯 보입니다. 질문처럼 현재 거주하는 주택을 그대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이미 전세보증금이 임대인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는 매매로 보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미 특정금액이 지급되어 있는상태이므로 매매계약서 작성시 현 보증금을 계약금으로 기재하고 매매가격에서 전세보증금을 뺀 차액을 잔금으로 기재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디딤돌대출의 경우는 해당 상품을취득하는 은행에 따라서 요구하는 방식이 다를수는 있기에 중개사의 말만 듣기 보다는 실제 디딤돌대출을 신청할 은행을 통해 상담받아보시는게 정확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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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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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대출 규제 이후에도 임차인 있는 아파트 세안고(공동명의) 매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6.27일의 핵심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입니다. 즉,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 6개월이내 전입의무가 있는 것이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는 6개월 내 전입의무가 없습니다. 갭투자가 어려워졌다는 것은 주택구매와 동시에 임대차를 구하는 경우로써 이런 경우 임차인의 전세대출과정에서 조건부 대출(보증금지급일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것)을 금지하였기 때문에 어렵다는 의미이고 이미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만 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입의무등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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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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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수하려고하는데, 소유권 이전일이 잔금일보다 빠른 경우에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으나 매매계약에서 취득시점은 일반적으로 등기접수일과 잔금청산일중 빠른날이 되기 때문에 관련 세금 판단시 기준이 등기접수일 된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듯 보입니다. 계약서상 특별히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된다고 해서 크게 효력에 문제가 될 여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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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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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납부 전 발견한 전기하자 매도인은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분이 분명 해당하자를 알고도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하자담보책임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해석에 따라 계약자체에 대한 해지요구도 가능할수 있는 사항으로 인식되어 집니다. 물론 법에 따른 판단과 답변에는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시설물의 하자가 계약당시에 존재하였고 이를 매수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었다면 당연히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는 매도자의 태도가 불순한의도가 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법적으로 강하게 진행하시는게 입장변화에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하자담보책임은 법적책임으로 매도인의 말처럼 오래되었다고 감수할수 있는 수준이냐를 판단하는것이 아니며, 계약당시에 하자의 존재여부, 매수인의 인식여부, 계약서상 특약의 하자담보배제특약 유무에 따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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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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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로 주택매매시 신용대출 1억 이상 환수 및 주담대 부부합산가능 여부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제 명의로 신용대출 1.5억을 받고,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매매시 이는 환수대상인지요? (투기과열지구 대상) -> 아니요, 환수라는 표현이 어떠한 부분을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신용대출을 받아 와이프에게 현금을 주는 것은 현금증여의 문제가 있을뿐 매매계약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현금증여 1.5억에 대한 증여세등이 문제될수 있으나 부부간 증여비과세 6억이기 떄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될 여지는 적어보입니다. 2. 배우자 단독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주담대 일으킬 때 부부합산소득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저의 신용대출 1.5억이 환수대상에 걸리는 건 아닌지?-> 명의자가 되는 배우자분(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본인의 신용대출은 와이프분 한도산정시에 영향을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공공저금리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자격요건 판단시 부부합산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상품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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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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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사용처 어디서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생지원금 가이드에 따르면 지역화페로 받는 경우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카페, 미용실, 학원, 병원, 약국등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불가능한 곳은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온라인쇼핑몰, 기업형 수퍼마켓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으로 받는 경우 사용처가 더 늘어나기는 하지만 제한은 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편의점과 다이소의 경우는 될수도 되지 않을수도 있는데, 이는 직영점인지 가맹점인지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직영점이라면 사용불가, 가맹점이라면 사용이 가능할수 있기에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곳에서 문의를 하시는게 가장 정확하고, 정부에서도 사용가능한 가맹점 입구에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여 안내한다고 하니, 사용시에 참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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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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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전세 중도퇴거 요청시 이사비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황은 중도해지에 대한 합의가 된 상태이고 두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자님의 의사번복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불가합니다. 질문의 내용상 중도해지 번복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았다 판단이 됩니다. 1. 이럴경우 계약기간전에 나가면 제가 이사비와 복비를 받을수 있는지 -> 아니요, 세입자가 구해지면 본인은 해당 매매건에 대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고 퇴거하셔야 합니다. 즉, 보상을 받는게 아니라 매매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만기 2달전까지 집이 안나갈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계속 살수 있는지 -> 말했지만 이미 합의가 된 경우로써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중도해지는 유효합니다. 그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 있더라도 다음 매수자가 구해지면 해지조건에 충족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은 종료된다고 볼수 있기에 크게 의미는 없다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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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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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계약 1년만하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게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의 본계약 있고 해당 임차인이 재임대를 통해 질문자님과 전대차를 체결하는 구조입니다. 즉, 계약서상 임대인이 소유자가 아닌 본계약에 따른 임차인과 계약을 하는 것이고 이때의 임차인을 전대인, 질문자님은 전차인이 되시게 됩니다. 쉽게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빌려 질문자님에게 재임대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일반적으로 전대차 계약시 전세자금대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이 어려울수 있고, 전대인이 전세권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본래의 소유자인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가 반드시 필요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계약과정에서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 중개사의 설명이 미흡하다면 이해가 될때까지는 정확히 문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위험이 되는 부분은 특약으로 반드시 기재하시도록 유도하셔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전대차계약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1년 계약단위로 조정 가능한 매물이 없다면 월세매물을 선택하시면 생각보다 매물이 많은 편이고, 계약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높이는 대신 월세를 낮추는 협의를 하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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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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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1차 시험 합격후에 다음 시험은 몇달만에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 동일날짜에 오전에는 1차 , 오후에는 2차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단 1회 시행되며 시행일자는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1,2차시험을 모두 치루게됩니다. 지인분이 1차만 합격했다면 다음해 2차를 합격하셔야 최종 합격이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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