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 조정하게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떠한 식으로 하던 상관은 없습니다. 임대료 조정도 결국은 두 당사자간 합의가 중요하므로 합의가 되면 계약의 효력은 발생되어 집니다, 믈론 이를 입증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여도 되지만, 수정하거나, 문자등의 증거만 남겨두셔도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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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의 가점제와 추첨제는 어떤 것이 다른가요? 또 특공이라는게 있다는데 어떤건지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보유기간등에 따라 점수가 부여되고 이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선별하는 것이고 추첨제는 말그대로 순위별 청약자들중 추천을 통해 당첨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보통 85제곱이하 국민주택규모에는 가점제 비율이 높고 대형평수등은 추첨제 비율이 높습니다. 특공은 일반청약이 아닌 특별공급으로 일부 물량을 조건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별도 청약을 받아 선발하는 청약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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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전세 살고있는데 2년계약으로 3번 연장했고요 금번 4번째에 집주인이 5천만원 인상요구합니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5% 인상한도는 본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재계약에서 한번이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동일주택에 추가 사용이 어려우므로 시세대로 보증금과 월세등은 인상되게 됩니다. 아마도 3번 연장중에 계약서상 갱신청구권이 명시되어있거나 본인이 사용한 적이 있다면 임대인의 요구가 문제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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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연장시에 전세금 일부 환불이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두분 합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즉 시세가 많이 하락할 경우 재계약시 임차인은 시세대로의 조정을 원하게 되고 이에 동의하시면 그 차액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절하시면 재계약은 합의되지 않고 만기일에 계약은 해제되어 보증금 반환을 하시고 주택을인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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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시 보증금은 왜받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보증금의 목적은 월 차임 지급이 되지 않을 경우 여기서 이를 차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를 돌려받기 위해 법적 소송등을 통해도 임차인이 돈이 없다면 지급까지 시간, 노력소모가 필요하나 보증금 있다면 여기서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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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로 살고있는 임차인인데 도배문제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임대받은 상태에서 벽지등을 본인이 하였기에 훼손등이 심하지 않다면 이를 원상복구의무로써 임대인이 교체를 주장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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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원룸 공실비를 제가 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상 중도퇴거라면 남은 기간의 월세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즉, 계약해지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조건제시에 따라 해당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부분을 손해배상의 목적으로 한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법적 소송등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특약으로 반려동물 특약이 없었다면 해당 사유로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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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에 따라 계약금 없이 각약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은 두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하는 만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5%든 10%든 정할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과 합의하여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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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할때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에는 해당 매물의 매매시세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과의 갭차이를 확인하셔야 하고, 계약시에는 권리관계상 선순위 임차권 가능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이후 전입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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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관련 이런상황에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질문과 같은 사유로 계약해지를 할경우 계약금 200만원은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만약 기존 조건에 대해 임대인이 변경하여 계약진행이 어려울 경우는 그 사유에 따라 계약금반환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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