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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1억원 보증증서의 의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부동산 중개시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 계약상 손실이 발생되었을 경우 이를 중개인을 대신해 한도금액내에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사고로 1억2천의 손실이 발생되었다면 중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데, 개인인 중개사 자금이 없을 경우 보상받기 힘들수 있어 이를 공제에 청구하여 한도까지 우선 배상받고 모자란 금액은 중개인에게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쉽게 자동차보험처럼 사고시 피해상대방을 위해 우선변제를 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개사무소는 의무적으로 공제보험에 가입 하게 되어있습니다. 단, 이러한 공제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중개인의 과실과 중개사고의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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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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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한시적 운영 관련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는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발표가 없기때문에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다만 한정적인 자금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1년 신청기간을 둔 것이기에 예산이 소진될 경우 추가 편성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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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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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인거같은데 어떤걸 알아봐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황에서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유는 등기부상 소유권이전이 불법도 아니고, 무자본갭투자 또한 불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심은 되나 현 소유자가 바지사장이라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별다른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계약만료일이 되어야 실제 보증금 미반환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당장은 선순위근저당이 없는 상태라면 크게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다만 혹시 압류등의 위험이 있을지 모르니 임대인의 세금체납여부등은 알아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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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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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층간소음으로 계약파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힘든 상황은 이해되지만 이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요구할 경우 임대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 지급을 조건으로 할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사유로 임차인의 단 1원의 손해도 없이 계약해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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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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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리 집주인에게 말해서 조금만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은 세입자가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동의하에 전세금 일부를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임대인이 반환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이에 동의하고 돌려줄지는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중도에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아도 상관은 없지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는 인하된 보증금 만큼을 월세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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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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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제증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중개인의 과실로 인해 중개사고가 발생되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 손해액에 대해 공제한도까지 보상해주는 것으로 공제한도 2억이고 손해액이 2억이 넘는다면 2억까지만 공제에서 배상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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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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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은 종전주택을 취득한 1년 경과 이후에 신규주택을 매수하고 매수일로 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할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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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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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서 작성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해진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중개보수가 아닌 대필료이며 가격을 조금 높게 부른듯 합니다. 보통 10만원정도로 알고 있고,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를수는 있습니다. 방법은 주변 부동산 아무곳이나 가셔서 금액이 저렴한 곳에서 서류작성을 하시거나 현 부동산에게 금액 조정을 요구하여 가격을 낮추시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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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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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임차보증금 매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보증금 매수는 결국 현 피해자들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정부 보상을 요구하는것과 같습니다. 즉 해당주택을 전세가로 매수하여 그 자금을 돌려주는 방식일 건데 현 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은데 세금을 이용해서 비싼가격에 주택을 구매해서 피해자들 전세보증금 보상을 원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lh등을 통해 임대주택 매수 대상주택으로 피해주택을 매수하고 보증금 보상이 아닌 현 세입자가 추가 거주할수 있는 대책을 발표하였고, 원할 경우 경매시 우선매수권가 가능토록 법을 개정하는 것을 추진중입니다. 내용상 피해 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상이 아닌 전제로 대책을 논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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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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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 해지시 중개수수료와 보증금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일 경우 임차인의 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이 발생되어 계약은 해지되고 보증금 반환을 받으면 됩니다. 즉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 주선등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는 계약서상 특약에 명시되었거나 재계약 당시 사용을 하겠다는 문자등이 있으면 되고, 질문에서 확인설명서상 내용만으로 이를 주장하는게 가능할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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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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