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기가 적정한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가 떨어지고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면 부동산을 보유하기는 유리한게 사실이지만, 해당 요인이 언제 실질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기 까지 시간이 필요한점과 아직 경기불황등의 변수가 있는점, 그리고 해당지역이 지방인점은 불안요소로 볼수 있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사용수익에 대한 이점과 주거안정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아직은 시기상 빠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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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계약후 만기전 퇴실하는경우, 보증금반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재계약의 경우는 다음임차인이 구해지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지되므로 보증금 반환은 어렵습니다. 즉, 계약해지 조건이 완성되지 않았기에 계약중이므로 만기일까지 반환은 어렵습니다,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즉 5월에 임대인에게 통보하였다면 8월에 계약은 종료되고 해당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후 보증보험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없이 이사를 갈 경우 대항력을 잃게 때문에 등기가 된 이후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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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등기 관련 전입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의 경우 전입시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상 전입신고가 되는 시점에 아무때나 하더라도 해당 특약을 가지고 전입신고를 빨리했다고 해서 계약을 해지하거나 퇴거조치를 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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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도 계약의 효력을 갖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의 효력은 두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발생됩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구두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금과 동일한 것으로 봐야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가계약도 계약으로서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부동산 가계약시 본 계약의 중요내용인 목적물, 대금,지급방법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없이 단순히 몇일 집에 대한 우선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급하였다면 이는 보관금에 그쳐 본계약이 성립되지 않아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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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신탁등기 갑자기 나가라 통보… 이거 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건축주가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인지, 신탁회사인지를 알수 없어 자세한 설명은 힘들지만, 일단 임대인이 질문과같은 통보를 하였다면 신탁등기된 부동산의 경우 등기상 소유주는 신탁사이기 때문에 직접압류를 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신탁과 동시에 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만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과정상 신탁사 동의를 얻고 임대차를 진행하였다면 해당 통보를 따를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아무런 등기부상 권한이 생성된 것도 아니고, 보증금 역시 소액이므로 경매시에도 최우선 변제가 가능해 보이기에 보증금을 날리는 일은 없을듯 보입니다. 다만 조금찜찜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사비용을 받고 나가시는것도 함께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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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전 이라고 돼있는건 먼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이 "전"은 쉽게 농지로 보시면 됩니다. 토지 용도가 농지이므로 해당 토지에는 임의대로 건물을 건축할수 없습니다. 물론 주택도 포함입니다. 보통 농지에 주택이나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전용허가가 필요하고 해당 허가 없이는 건축할수 없습니다. 지목중 농지로 구분되는 것은 전.답, 과수원이고, 건물 건축이 가능한 "대". 그밖에 묘, 공장용지 등등,,. 총28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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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 가입 신청 시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은 가입시 1년단위로 갱신하게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2년 전부를 보험가입하는 것과 1/2경과전 가입하는 경우는 보증기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수가 짧은 만큼 보증보험료도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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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하니 두개가 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해당 사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주택이 다가구일 경우 동일주소에 다른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보여질수 있고, 만약 다세대로써 단독거주하는 경우라면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해당 계약을 중개한 중개사를 통해 사실확인을 요청하시는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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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 중 mgm?분과 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장소는 부동산에서 해야된다는 법률이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등기부의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출력하여 확인시켜주는게 일반적입니다. 사진의 경우 출력시기에 따라 변동사항이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계약서 작성이전에 확인설명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등기부를 출력하여 보여주게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계약을 진행하고 권리관계에 문제가 생길경우 중개사고로 이어 질수 있기 때문에 중개사에게 현재 등기부와 사진상 등기부와 동일여부정도는 확인을 요청하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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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가 10년이 넘어가면 권리금을 보장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환산보증금 범위내 해당하는 경우 10년간 사용할수있고, 권리금의 경우는 이와 관계없이 회수기회가 보호됩니다. 즉 10년이 지나도 다른 세입자를 주선하여 회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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