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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주택을 사용하는사람한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실제 용도가 주거 목적인 건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거의 모든 경우 적용이 가능하나,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1개월이내 단기계약, 숙박시설)와 법인은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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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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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시끄러운 전세사기의 구조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많은 상황등을 전세사기로 포함하여 말하기 때문에 각각의 수법이나 상황이 다릅니다, 최근 이슈가된 빌라왕의 경우 국세체납에 따른 압류, 그리고 이를 통해 경매진행이 되었고 문제는 빌라왕이 사망하면서 상속인이 이에대한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구상권청구 대상, 보증금반환 청구대상이 없어지면서 문제가 생기게 된 케이스입니다. 이런경우 보증보험도 사실상 구상권청구가 안되기에 지급거절되므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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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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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건물 옥외광고물법 위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의견으로는 해당 사진으로 보면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주상복합등에도 위처럼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사진상으로만 볼때 2층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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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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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연장)시 부동산에서 작성하고 서명하는데 수수료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계약서 작성만을 부탁하는 경우 대필료등의 면목으로 5~1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 없는 만큼 부동산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위에서 제시한 금액내로 요구한다면 지불하시면 되고 그 이상의 금액을 요구한다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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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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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올릴수가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전세금 인상 폭에 대한 제한은 5%이내로 있을 수 있지만, 인상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변시세가 현 보증금보다 더 하락하였는데도 인상을 요구한다면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주변시세 보다 현 보증금이 낮다면 임대인은 당연히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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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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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와 농가주택등을 매입해서 아파트를 짓는다는데 어디에서 알아봐야 진행상태를 알수 있을까요?.관공서에서는 진행상태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위치에 있는 주변 부동산을 통해 진행사항이나 향후 개발상황등을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사실상 관공서보다는 주변 부동산이 더 빠르게 최신정보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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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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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을 받고 나서 바로 판매는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매매를 분양권 매매(분양권)전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관련 규제로 분양 아파트의 공공,민영여부와 분양가 상한제 여부, 조정/비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이러한 분양권전매를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처럼 분양별,지역별 제한기간의 차이는 있기 때문에 주변부동산을 통해 전매가능여부를 확인한뒤 진행하시는게 좋고, 보통은 완공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전매제한은 풀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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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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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은 왜 2년인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최소 거주기간 2년을 보장합니다. 이 말은 임대인과 합의하여 1년 계약을 체결해도 임차인인이 위 법률근거를 이유로 1년간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 세입자를 내보낼수 없기때문입니다. 결국 2년미만의 계약기간을 정해도 임차인은 최소2년간은 거주가 가능하도록 정해진 만큼 대부분의 임대차는 2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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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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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갑자기 왜 생긴 제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등이 요즘 많아져서 질문과 같이 생각할수 있습니다. 신기한건 예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었기에 대항력, 우선변제권등의 권리부여가 없어 임차인에게 매우 불리한 주거형태였지만 지금까지도 전세제도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장점만 보면 주거안정이나 비용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제도임에는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를 악용한 사기등이 어쩔수 없이 존재하게 되고 언론을 통한 이슈화 되면서 전세제도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되는 측면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전세가 아닌 어떠한 임대차 계약이라도 그 리스크는 존재하므로 꼭 전세제도가 리스크가 큰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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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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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대출 금리 저렴한곳 알아보려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금 부분에 있어 주택담보나 상가담보대출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일 경우 비용처리가 가능할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대출 종류에 따라 세금(보유세)등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출은 어떠한 상황이든 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금액이 같다면 현 대출보다 낮은 금리상품을 이용하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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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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