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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아파트 구매시 대출비율은 어느정도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지출상황은 알수 없기에 판단하기 어렵지만 보통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택시세에 60% 를 넘기지 않는게 좋습니다. 현 소득이 적지 않은 만큼 질문에서 제시한 주택 구매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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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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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 주택을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1순위 권리는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일반 매매를 통해 주택을 구매한다고 해서 청약통장의 효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보통 청약을 진행하고 당첨될 경우에 해당 청약통장의 효력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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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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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많이 떨어진것은 맞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지만, 그 하락폭은 이전처럼 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즉 현재시점에서 가격하락이 있어도 큰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이기에 외부영향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면 충분히 회복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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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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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여러개 가지고 있으면 내는 세금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보유수가 많을 수록 세금부담은 늘어나게 됩니다. 우선 재산세의 경우는 주택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담이 커지고, 종부세의 경우 개인별 합산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할 경우 세부담은 매우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종부세는 세율자체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양도시에도 비과세 혜택이 어렵고, 세율적용시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가 있어 과세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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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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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부동산 중개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보증금이 인하되었다면 계약서 작성은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부동산을 통해 하실경우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지만, 대필료로 5~10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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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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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금리는 동결이던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금리 상황은 불안요소가 꽤 많은 상태입니다. 현 금리가 동결상태이지만, 향후 추가적인 인상의 가능성을 최근 금융당국에서는 발언하였고, 시장에서는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어렵겠다는 의견으로 갈라져 있기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처럼 급격한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기에 주택을 매수하는데에는 시기상 나쁘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매전 주택구매와 유지에 대한 자금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하시는게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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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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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월세 계약을 하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월세의 경우 지역별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하는지와 배당가능한 금액을 알아보시고 해당 범위내에 보증금으로 계약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전입시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부여를 받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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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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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선택할때 여러가지 고려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매시 입지나 조건등은 개인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 정확히 어느게 우선한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자녀가 있는 경우 학군, 등교가능한 학교와의 거리등을 두루 선택하게 되고, 신혼부부나 직장인의 경우 이동의 편리성이 우선되어 교통 중심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상황에 따라 그 중요도를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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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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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인이 중도 해약할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기간중 해지시 임대인이 요청한 경우 임차인에게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해지하며, 임차인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위 조건에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중도해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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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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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을 했을 때 묵시적 갱신이 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재계약에 대해 두 당사자간 아무런 통보없이 지나가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의사표현 자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통보기간이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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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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