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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가 많을수록 부동산 거래가 더 활방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수가 많다고 거래가 활발하다고 볼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세대수가 많은 만큼 적은 세대수 단지보다는 거래량이 많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관리비에 부담이나, 거래량, 단지내 편의시설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더 많이 선호하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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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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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자금 대출 어플로 검색해보는데 분명히 아파트라고 하는데 왜 검색하면 그런아파트가 없다고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플상 검색이 되지 않는 경우라면 검색과정에서 정확한 이름, 조건설정을 잘못기재하였을 경우나 해당 어플에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해당 어플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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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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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 매매시 면적을 어떻게 산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야대장에 기재된 면적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이 정확한 면적을 알고싶다면 측량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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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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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은 호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량이 늘어난다는 건 시장 입장에서 볼 때 호재입니다. 결국 거래량이 늘어야 주택가격도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량이 늘어난 이유가 일시적인 반등인지, 전체적인 흐름 변동의 신호인지는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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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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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 전 임대인 사유로 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에서 실제 보증금 반환이 안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임대인이 계약전 이사를 요청하였다면 보증금 반환도 염려해두었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두분이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통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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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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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안해줄 경우 내용증명보내는 비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그리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등도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서 발생되는 다른 손해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청구가능합니다, 보통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된 이후 이를 말소시키는 일은 임차인이 동의하고 진행해야 하므로 해당 과정에서 임대인이 말소를 조건으로 해당비용을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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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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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금 반환문제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전과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법률상 다툼의 여지가 있어보이고, 해당사항의 경우 착오로인한 취소로 인정될경우 취소로 인한 계약금 반환은 하여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계약금 반환은 하지않아도 되고 중개사와 구청직원의 실수에 대해서는 매수자가 이들을 상대로 다른 배상을 요구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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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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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관련 이중계약등 사기에 대한 대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정책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많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그러하고, 그외 법 개정등을 통해 문제해결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기의 경우는 법의 헛점을 이용한 지능범죄이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정부가 막아낼수는 없고, 문제가 되는 부분를 계속 법률개정을 통해 수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상 사기는 스스로가 최대한 확인하고 안전한 거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현 법률상으로도 많은 사기로 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기능도 있고 사기사건이 많다고 해서 모든 임대차거래가 불안한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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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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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계약 할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바뀌어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면 매수자도 이러한 권리 그대로를 인수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었다고 임차인을 내보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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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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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세 사기 무서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시에는 기본적인 시세확인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보증보험 가입이 필요하고 임대차시 보증금 미반환의 경우는 법적 절차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 반환소송등을 진행하여 상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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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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