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5일에 가계약금을 500만원 받고 일주일 후 (3/21) 계약서를 작성했고 5/24일에 중도금받고 6/16일에 잔금받기로 하고 했습니다.그런데 계약서쓰고 3일후 3/24일에 들어올 전세자가 있다고 저한테 전세자이름으로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집정리를 위해 그전 월세 세입자를 4월말에 보내고 5월부터는 현재까지 공실인데
매수자가 짐을 뺀 상태에서 보니까 투덜투덜하는데
문에 필름 들떳다 수리할게 많다는식으로 애기하거든요.
그집은 17년동안 세입자가 살았는데 방,거실,부엌,화장실상태를 당연히 생활에 흔적이 있는거고
매수인은 집보러 왔을때 봤을건데,,,,,
이런상황에서 5/24일 중도금받을때 새로들어올 전세세입자랑 저랑 계약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먼가 찝찝해서요.어떤게 찝찝하냐면
굳이 담주에 전세세입자랑 제가 계약을 하는지 의문이고 아직까지 집주인이라서 해야한다고 하는데
매수인이 집수리할께 많다며 저한테 집수리같은걸 배째라식으로 나올까 싶기도 하구
만약 저런식으로 나온다면 문서상 제가 집주인인데 법적으로 불리한건아닌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그냥 예정대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