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특례보금자리론 올해 12월에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간 한시적 신청이고, 현재까지 중지되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정부정책에 따른 부분이므로 기간까지는 운영할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8
0
0
이런경우에 전세대출 갚았는지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남아 있다면 보통 만기전에 은행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만기시 보증금 중 대출금액에 대해 직접 은행쪽으로 송금을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만기일까지 은행에 특별히 연락이 없다면 임차인말대로 전액상환한 경우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8
0
0
전세가율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율은 시세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입니다. 보통 전세가율이 높으면 시세와 보증금 차이가 적기 때문에 매수자 입장에서는 캡투자시 투자금액이 적기에 유리하고, 임대차수요가 많은 곳으로 볼수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택가격하락이 될 경우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전세가율이 낮으면 시세와 전세가격차이가 심한데 이는 임차인입장에서는 실제 거주하기 불편한 30년 전후반의 오래된 아파트거나, 실거주(임대차)수요가 적다고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8
0
0
임차인이 계약기간 이후 재계약없이 가게있으라고하다가 빼라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환산보증금 이내 사업장이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한 10년간 유지가 가능합니다. 별도의 해지사유가 있지 않다면 임대인의 해당 요구를 거부하시고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8
0
0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고 해지를 요청한 상태에 대한 전문 지식 도움 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년을 거주를 하였고 임대차보호법으로 5% 전세금을 올리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추1년 6개월 정도 더 거주 중입니다.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을 받고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한 상태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계약서상 특약으로 기재하였거나, 문자등으로 사용의사를 밝힌 근거가 있어야 사용한것이고, 단순히 5%전세금을 올렸다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3개월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줄 의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 재계약이고 본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한 상태라면 맞습니다. 다만 그렇지 않다면 만기일까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을 경우, 상환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요?->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임대차등기명령, 보증보험청구, 반환소송, 경매진행순으로 진행하게 되고, 사실상 임대인이 상환능력이 없다면 경매까지 진행하셔야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8
0
0
월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갑자기 전세로 요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묵시적 갱신된 경우 동일조건으로 2년간 연장된 것이기에 임대인이 임의대로 임대차 조건변경을 하지 못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8
0
0
임차인이 전세금대출을 요구할때 임대인은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대부분 자금상황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은행은 담보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임대인의 동의를 필수로 하게됩니다. 이는 반환시 임차인이 아닌 은행에게 바로 송금을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시면 되고,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8
0
0
계약 만료 전 집주인이 퇴거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중도 계약해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임차목적물을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상 목적물과 다르기 때문에 거절하셔도 될듯 보입니다. 2. 원칙상 중도해지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게 되니, 동의를 조건으로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8
0
0
세입자분이 월세를 카드납부한다는데 어떻게 결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월세도 카드결제를 할수 있습니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되었고, 방법은 일반 카드단말기 사용방식이 아닌 카드사별앱을 통해 임대인, 임차인 동의로 신청하여 진행가능하니, 카드사를 통해 자세한 방법을 문의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8
0
0
아파트 대출이 있는상태에서 명의 변경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명의변경은 크게 매매와 증여를 통해 가능합니다. 부부사이에서는 증여시 6억까지 비과세되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통해 명의를 변경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3.28
0
0
2764
2765
2766
2767
2768
2769
2770
2771
2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