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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간 부동산 경기 양극화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문제는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수도권 집중현상은 어쩔수 없고, 지방내 인구감소도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양극화는 심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지방내 개발변수나 회사, 지자체 이전등의 호재가 있는 경우 달라질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지금과 같거나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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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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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재계약때문에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 없습니다. 2. 재계약시 보증금이 변동되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주말이라면 민원24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실제 처리일자는 평일기준이기 때문에 효력상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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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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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전세집에 들어가려는데 전세계약자를 친구와 저랑둘이 공동으로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에는 공동명의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개사무소를 통해 도움을 받아 필요한 과정이나 서류등을 준비하셔야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임대인에 따라 이런 부분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전 합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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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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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이사가기 적기인 시점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는 관점에 따라 그럴수 있습니다. 대형평수의 부동산 가격하락폭이 소형평수보다는 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다만 새로 일으켜야할 대출금이 작아졌더라도 그 이자부담은 오히려 커졌기에 자금상황에 여유가 없는 경우는 기회로 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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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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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부족은 부동산 상승 원인이 아니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장이 잘못되었다기 보다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중 하나는 맞을듯 보입니다. 사실 주택가격은 수요증가, 공급부족등의 영향을 모두 받기 때문에 어느한 이유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재작년, 작년은 저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에 투자자금도 많이 몰리면서 수요가 증가한 이유가 컸기 때문이고, 공급에서도 수도권 중심으로는 공급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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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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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약관련해서 추첨에 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청약공고문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정확합니다, 보통 순위가 없는 무순위 청약등은 무주택, 유주택구분없이 청약이 가능하지만, 일정평수 이상이라도 청약공고에 따라 순위별 청약이 진행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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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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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에 붙박이장에 보관한 옷들에 곰팡이가 생겼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곰팡이의 발생원인은 누수등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와 관리상의 문제로 구분되는데, 보통의 경우 환기등의 문제러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확인을 하신뒤 책임 소재를 따질수는 있지만 피해가 크지 않다면 앞으로의 관리에 신경쓰시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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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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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날짜와 잔금일자 그리고 전세권 설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에서 계약서상 잔금일이 4월 1일이라면 계약의무이행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 임대인으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지 청구를 당할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잔금일을 미루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 질문에서 말한 기간중 언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전입신고일 익일을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긴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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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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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자금 대출 이용시 집주인동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전세대출의 경우는 임대인 동의가 사전에 필요합니다. 이는 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설정을 위한 부분으로 계약체결전 전세대출을 위한 임대인 동의를 받게 됩니다. 다만 청년전세대출의 경우는 별도의 임대인 동의여부의 필요여부는 정확하게 은행등을 통해 확인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사전 동의가 필요없다면 전세대출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대출이 회수되는 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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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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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잔금일 날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은 해당 임차물을 완전히 인도받은 시점부터 시작하는게 맞습니다. 즉 계약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는 시점이 계약기간 시작과 일치하는게 원칙상 맞습니다. 그러므로 잔금일이 계약기간 시작점으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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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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