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올사람이 전세대출받을라면 임차권등기를 풀어달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고 풀어주는게 맞습니다, 이유는 점유를 넘긴 상태이기 때문에 대항력을 상실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가능하므로 풀어달라고 하는것은 결국 임대인 입장만 고려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보증금을 지연하여 현 상황이 된 것이므로 보증금 반환+임차권등기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등기말소를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구입할 때 단일평형 또는 혼합평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일평형이냐 혼합평형이냐가 아파트의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는 아니기에 둘을 비교하여 좋은지 나쁜지를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아파트단지 내 여러 평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이는 해당 단지내 주택매매 거래량이 단일평형보다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최근 전세사기문제로 인해서 아파트 전세도 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의 경우 임차인은 월주거비용 절감이라는 장점이 임대인은 주택 구매시 필요한 자금 확보에 장점있는 임대차제도 입니다. 최근 부동산 하락과 의도적 사기등으로 그 단점이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나 문제가 되는 전세의 경우 전체 전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고 몇몇 소수에 의해 피해가 발생된 점등을 볼때 전세제도 자체가 없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역전세는 위험하다고 하는데 왜 위험한 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특별한 문제가 없고 만기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고 등기 후 보증보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기일 이후 해당 부분을 진행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이사계획, 지급지연에 따른 시간적손해등을 판단해 보시면 결코 정상적인 반환에 비해 손해가 없다고 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후 지급하는 과정에서 어떠헌 사유로 인해 거절되거나, 보증금 전액 지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 임차인이 중간에 나간다고 할때 새 로운 임차인의 중개수수료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해지를 원하는 쪽에서 부담하는게 관행입니다. 그러므로 임차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중개보수 지급을 이야가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임대인 대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이왕이면 6개월전이라면 미리 임대인과 통화를 하여 계약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대인이 현 주택 임대차 여부와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등을 확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만큼 미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게 좋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만 대출 한도나 승인여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즉 진행과정상 안되는 것은 없지만 대출신청시 승인이나 한도등은 생각과 다를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신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만기일에 전세자금을 돌려받기를 원하는데 6개월전에 이야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재계약 거절의사를 임대인에 통보하시면 되고,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문자나 통화등을 하시면 됩니다. 2)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임대인에게 전세계약종료확인서등을 받아 보증보험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세입자가 확정신고를 했을 때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상태를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압류 또는 근저당이 등기상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해당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이 가능(확정일자-우선변제권효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배당으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하더라도 대항력(전입신고) 있는 선순위 임차권은 경매후 낙찰자에게 인수되기에 보증금 반환 전까지 주택 점유를 넘겨주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은 깡통전세가 아니라면 사실상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감 증명서 떼는데 인감도장없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등록이 아닌 이미 등록된 인감증명서 발급시에는 신분증만 있으며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