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 10월29일 만기인데 보증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미 깡통전세가 된 만큼 퇴거를 목적으로 하신 다면 계약만료 6개월전에 재계약거절의사를 말하고 빠르게 다음세입자를 구하고 모자란 금액에 대해서 임대인이 자금마련에 시간을 주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원하신다면 시세에 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그 차액에 대해서 돌려달라고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무엇보다 하루라도 빠르게 의사전달을 하셔야 임대인으로 부터 보증금 반환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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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되면서 집에들어 갔던 비용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 사용비용이 어떠한 부분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의 필요비(해당주택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즉시 청구가능하나 해당 항목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미리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합의후 수리등을 하기때문에 즉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익비의 경우 계약종료후 청구가 가능한데 예로는 발코니 확정, 중문설치등 해당 주택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투입된 비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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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조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전세보증보험(허그등)에 조건을 문의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의 종류, 보증금액, 한도, 보증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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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후 집에 대한 전입신고 시점 및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족중 한분이 현 주소지에 세대원으로 등록하시고, 등기부상 세대구성이 완료되면 이 이후 계약자(임차인)본인은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 세대원으로 신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3. 관련법상 세대주 변경을 신고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만 기간이 짧은 만큼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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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원룸(상가주택)이 위반건축물일때 전월세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반건축물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는 이와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시 신고의무이기 때문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불법증축의 경우 건축물 대장상 구분된 호수가 없을 경우 전입신고가 거절될수 있으며 이럴 경우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해지등을 논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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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계약 후 입주해서 집 내부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상 매매계약시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매수자가 목적물에 하자를 안날로 부터 6개월안에 매도자에 대해 해당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가 계약당시 알지못하거나 알수없었던 선의,무과실이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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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끝날 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왜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그대로 건물에 대한 수선,유지, 보수를 위한 비용을 따로 적립해두는 것입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항목이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납부의무가 임대인에게 있으나 관리비 항목에 포함되어 부과되기때문에 임차인 퇴거시 정산하여 임대인이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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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서 분실 시 임차인에게 사본요청해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당연히 그래야할 의무가 있지는 않기에 꼭 필요하시다면 임차인에게 사본 전달을 부탁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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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매도 시 임대상황 공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가 진행중인 상가 매도시에는 매매금액에서 각 임차인들의 보증금은 매수자에게 인계되므로 정확한 보증금을 알아야 매매금액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도 총 보증금합이 얼마인지 알아야 잔금지급이 가능하고 거래전 임대수익 계산을 위해서 해당 임대차의 월세등도 문의할수 있기에 자세히 알고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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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작일 이전에 입주해도 대항력이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 익일에 대항력이 발생되고 대항력이 생김에 따라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익일부터 같이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즉 5월20일 0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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