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및 빌라는 월세가 대세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와 같이 빌라와 오피스텔등에 전세사기 이슈가 큰 만큼 월세 비중이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도 결국 수요자의 심리에 따라 변화되기 때문에 해당 물건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전세계약 건수가 크게 줄어들고 대신 월세 계약이 늘어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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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이 23년 5월에 당첨된 후 중도금은 언제부터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청약공고나 분양계약서상 지급시기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지급일자는 각 청약마다 차이가 있기에 질문처럼 정확한 날짜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분양사무소등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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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신고 지연신고 과태료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의 경우 부동산을 통해 거래하였을 때는 공인중개사가 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나왔다면 해당 부동산 중개인에게 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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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 보호법상 증액은 5%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월세를 기준으로 하는게 아닌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5%을 인상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같다면 실제 월세 인상은 5%을 넘을수 있습니다. 인터넷상 계산기등이 있으니 이를 통해 정확한 인상률을 확인해시고 5%을 초과한다면 인상을 거부하고 이미 지급한 월세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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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기준이 다시 달라졌을까요? 집있는 사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청약에 대해 변화된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2주택자의 경우 대부분의 1순위 청약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1순위 청약이 어려울경우 당첨가능성은 낮으나, 최근 분양시장 침체로 무순위 청약등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기에 청약공고 및 미분양등을 잘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또한 대출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기에 자세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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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도 확정일자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임대차 보호법상 전월세 구분은 따로 없이 임대차 계약으로 봅니다. 즉, 실무에서 전세,월세를 구분할뿐 법률상 전세와 월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모두 받으셔야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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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 감액 시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등 주의해야 할 부분이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 재계약시 많이 있는 부분으로 질문의 내용으로 볼때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불안하시다면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급하더라도 위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서명 및 날인을 하시는 게 좋고, 확정일자의 경우 감액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기존 계약의 연장임을 명시하면 기존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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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구매후에 바로 월세로 내놓을수가 있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구매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완료된 본인 소유 주택이라면 바로 임대차를 주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구입후 바로 월세를 못한다는 말은 사실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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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중에 다른 임차인을 데리고 와서 계약을 하면 부동산 복비는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만기 전이든 계약만료해지든 임대인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계약중도해지라면 임대인 동의가 필수이고, 만기 퇴거라도 임대인에게 사전 통보가 필요합니다. 중개보수 지급에 대한 문제보다 과정상 문제를 먼저 이야기 하시고 묵시적갱신이라면 3개월까지는 계약은 유지되므로 이후에 보증금 반환을 하시고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만약 묵시적 갱신이 아닌 협의하에 동일조건 연장이였다면 중도해지이므로 중개보수지급등을 조건으로 동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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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셀프 계약 후 셀프등기를 진행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셀프 등기의 경우 필요서류 리스트 그대로를 챙겨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의 경우 본인확인을 위한 필수적 서류이므로 대체는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등기 전에 취득세 및 채권매입등 사전 절차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 반드시 하시어야 정해진 시간내 처리가 가능하고 등기신청후 반려를 피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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