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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의 경우 몇년 유지 후 팔아야 세금을 안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을 매도시 발생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이며, 취득가와 비교하여 시세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는 1주택자의 경우 2년보유시 조건에 따라 비과세되며 2주택자의 경우 2년보유를 해도 양도소득세는 부과됩니다, 또한 2년미만의 경우는 주택수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율이 중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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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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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 지방의 부동산 구매할만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도 해당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전체적인 추세로 볼때, 지방에 아파트를 구매하여 시세차익을 크게 얻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지방내 인구나 주택수요가 줄어들고 있고 그에 반해 일부지역은 이미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원하신다면 경매와 같이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이 가능한 경로를 통해 수익을 고려해보시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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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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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인데요 미분양 아파트 당첨시 자금계획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분양아파트 지급방식에서 참고하셔야 할 부분이 있어보입니다. 계약금10 / 중도금 60/ 잔금30 으로 진행하되 중도금 60%중 1~4회차는 중도금대출로 납입되지만 청약에 따라 5,6회차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우선 이점을 확인하셔야 할듯 보이고, 중도금 대출의 경우 잔금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 상황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신규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통해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경우 잔금일전 해당주택에 대한 주담대를 중도금을 포함한 잔금 20%, 분양아파트 전체금액의 80%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LTV한도를 넘어서게 되고, 계약금, 중도금시 종전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기에 한도 역시 나오기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질문처럼 운영하는것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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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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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수수로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입찰대리수수료에 지급방법은 정해진 바가 없고 대리인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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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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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절벽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절벽은 결국 수요가 감소되어 발생되어 집니다. 부동산의 수요감소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현재는 금리인상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으로 실구매.투자수요가 줄어들었고 경기불항 및 외부환경에 대한 불안감에 따른 추가적인 부동산 가격하락의 불안감등이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부동산정책 완화를 통해 다주택자의 규제를 완화하여 투자수요를 상승시키는것과 동시에 저금리 공공대출을 출시하여 실구매수요증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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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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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근거가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말 그대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진행하기전 이를 알리는 것인데 아직 만기일이 안되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는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소송을 할수도 없고 사전 일정협의나 통화없이 내용증명부터 받는다면 임대인과 괜한 마찰을 불러일으킬수 있습니다. 차라리 만기전이라면 통화등을 하셔서 반환가능여부를 문의해보시고 일정을 조율한 뒤 이러한 의무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늦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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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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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 만료후 묵시적엱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대한 협의가 언제이냐에 따라 조금 틀려질듯 보입니다. 만약 만기인 8월기준 6월전까지 이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보기 어렵고 6월이 지난시점에서 해당문자를 나누었다면 사실상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통보하고 그 통보를 임대인이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후 효력이 생겨 보증금반환 및 퇴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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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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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귀책 사유로 가계약금 반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안타깝지만, 해당 내용을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개사의 행동과 지식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되지만 중개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중개상 선순위보증금, 등기부상 선순위 물건에 대한 사실설명이 있었고 계약관계상 선순위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어느정도 위험성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판단하에 계약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전에 추가적인 확인을 뒤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거나, 보증보험가입거부나 대출거부시 계약금 반환을 미리 이야기 해놓으셨다면 더 유리하셨을 듯 보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에 대한 본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보이는 점과 중개사의 불확실한 발언을 믿고 가계약금을 지급한점등 있기에 중개사와 협의하여 반환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잘 풀보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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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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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전세 2년 갱신했는데 이번에 같은 조건으로 2년더 연장하려합니다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조건이 동일하다면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2, 네, 합의된 문자나 녹취등으로 이를 증명할수 있다면 상관없습니다.3. 계약일이 아닌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묵시적갱신으로 2년 연장됩니다. 4. 묵시적 갱신은 최초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며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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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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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계약일이랑 입금날짜가 다른데 받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상 계약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에 보증금은 돌려받으시면 되며, 보증금 전액을 입금을 늦게 하였다고 해도 먼저 입주하여 월세를 지불하여 계약이행을 하고 계셨다면 해당 계약기간 기준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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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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