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겉으로 보면 다가구나 다세대나 빌라로 비슷한 것 같은데요.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구분하는 방법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구분건물로써 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세대주택으로 보시면되고,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에 기재되어 있다면 다가구 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이나 등기부등본으로 확인 가능하십니다.
무료로 건축물대장을 보기 위해서는
세움터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상단의 메뉴바에서 아래처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움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세움터 >> 민원서비스 >> 건축물대장발급 클릭합니다.
건축물 현황 - 용도- 단독주택(다가구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으로
표기가 다르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차이로는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660m²이하로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바닥면적 660m²이하로 총19가구 이하, 3층까지만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세대주택은는 호실별로 소유자가 다르며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주인이 1명이고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여 호실별로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원룸건물)
건축물대장에 다세대주택인지 다가구주택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지번지를 가지고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서울시 종합정보에 지번을 입력하시고 건축물정보만 봐도 나옵니다.
겉으로는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및 세움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바랍나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등기가 호수별로 되어있지 않고 주인세대로만 되어 있으면서 만약 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건물전체로 잡혀있습니다
다세대는 호수마다 개별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대출을 받는다면 주인세대만 잡히고 내가 들어가는 가구는 깨끗할겁니다
그런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가구는 건물 등기부등본이 하나로 되어있습니다. 소유자도 1명으로 되어있죠.
빌라나 다세대는 각 호실별로 등기부등본이 존재합니다. 이걸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들은 보면 바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중한가지로 창문을 보면 티가 납니다.
정면에서 봤을때 양쪽호실의 창문이 아파트처럼 크게 동일하면 빌라이고 디죽박죽이면 다가구일 확률이 매우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 다가구 : 한 건물내에 여러가구가 있는것.
→ 한 건물로 인정, 즉 주인은 한명으로 인정되기에 대출이 까다롭고
건물전체를 하나의 담보물로 보기때문에, 경.공매 넘어갈 시 위험할 수 있음.
●다세대 : 한 건물에 여러가구가 있는데, 세대구별 인정받는 가구.
→ 각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독립적으로 대출이 가능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정확히 확인 가능한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의 외관상으로는 비슷하지만, 다가구는 주거용으로 과세되는 층수가 3층이하로 연면적이 660m2 이하인 주택으로서 등기부등본에 단독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4개층이하인 주택으로 각 호실 마다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등기부등본에 공동주택으로 등기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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