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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효력 요건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의 성립조건은 유치권 대상이 타인물건일것, 대상으로부터 발생된 채권이여야 한다는점,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점유를 유지할것입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이 있을 경우 인수권리에 해당하기에 낙찰이후에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 목적물 사용수익이 불가합니다. 대부분 수익이 가능한 유치권은 해당조건에 충족되지 않은 부분들을 캐시해 이를 근거로 해당 유치권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되며, 경매시 반드시 철저하게 현장확인 및 서류검토릁 통해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낙찰받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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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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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4일에 세입자가 나가고 새로 들어오기로 계약을했는데 잔금을 못마추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등기 이후에는 전세보증보험이 있다면 이를 청구하게 되고, 임대인은 이에 따른 비용에 대한 부분까지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인계약인 만큼 형법상 처벌등은 받지 않지만 손해배상책임은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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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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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의 재개발 대상 자격조건 및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을 위해서는 정비구역 지정과 안전진단통과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안전진단의 경우 건축된지 30년이상 경과되고 진단결과 d등급이하가 나와야 재건축이 가능하며, 이를 통과하면 정비구역지정을 한뒤 조합을 구성하여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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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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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매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는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이동시키고 소유권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그에 따른 절차나 방법에는 정해진 규정이 없고 두 사람의 합의를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의 경우 중개사무소를 통할 경우 매매가격과 매매일자, 잔금지급을 합의하고 그에 따라 계약서를 체결하고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보통 자금의 지급은 계약금과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일에 소유권등기를 이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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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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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다 집주인이 바뀌면 계야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이라면 기존 임대인과 맺은 계약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이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 재계약시에는 임대인이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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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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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이후 거래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매도도 가능하고 질문자님과 재계약시 시세에 따른 보증금 인상도 요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시세가 현 보증금보다 높다면요. 질문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면 2+2계약이 끝나는 것으로 이때 실거주가 아니라도 임대인은 질문자님과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거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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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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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을 방치하고 있으면 그 효력은 의미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청약통장은 보유기간이 중요한 만큼 납입을 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는것만으로도 괜찮습니다, 만약 공공청약을 기대하신다면 납입횟수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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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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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나갈때 임대인이 확인할 사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확인하신다면 완벽하신 듯 보입니다. 그밖에 눈으로 직접 거주지 확인정도 하시면 될듯 보이고 개별적으로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이 없다면 해당일에 비용을 지급한 이체내역등을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마저 없다면 평균적인 수리비를 협의하여 주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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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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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통장 부분 해지 가능한가요? 이자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질문처럼 청약통장 내 일부금액 인출이 가능한 개정안을 추진중으로 보이나 시행여부는 정확히 확인해봐야 할듯 보입니다. 우선 기존까지는 일부해제는 불가하고 청약통장 전체를 해지해야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해지시 그동안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가 지급됩니다. 이자의 적용은 복리식으로 되기 때문에 현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자율이 낮아서 그렇지 이자 자체는 같은 이자율의 적금보다 나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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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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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았을 경우 이행 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보험 청구는 가능하나, 보증보험청구를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약속된 날짜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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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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