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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아파트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으로의 상황도 단기적으로 크게 개선될 확률은 낮아보입니다. 다만 실거주를 위한 구매시에는 원하는 매물이 많은점과 시세하락도 이미 큰점등이 유리하게 적용될수 있습니다. 실거주처럼 장기간 거주를 통해 주거안정과 사용수익을 얻는 경우 단기적인 하락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지 않기 때문에 자금상황이 주택유지에 크게 무리가 없다면 주택매수도 괜찮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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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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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협회 가입된 공인중개사 믿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협회가입 자체가 크게 의미있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경우 중개사고를 대비해 손해배상책임보증이 의무인데 보증회사, 협회공제, 공탁등의 방법으로 이를 설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 의무인 보증보험에 가입했다고 신뢰나 신용이 높아지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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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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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시 중도금 이자는 프리미엄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분양권 매매시 현재까지 납부한 계약금+중도금 원금+프리미엄을 기준으로 가격이 책정됩니다. 중도금의 경우 이자도 잔금시 한번에 상환하기 때문에 실제 매수자가 지급하게 되고 매매시에는 프리미엄 내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네 분양권도 양도세 부과 대상입니다. 양도차익(프리미엄)이 생기게 된다면 이에 대한 세금이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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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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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시 다세대주택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받습니다. 즉 해당 다세대 주택 소유자가 1주택 보유에 따라 1분양권을 받습니다. 세대에 구성원수가 많다고 더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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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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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구매할 적정한 시기는 언제일까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실거주가 목적이고 자금상황이 대출을 통해도 주택유지가 가능하다면 지금도 구매하기에는 나쁜 시점은 아닙니다. 다만 투자의 목적일 경우 임대차를 구하기 어렵고 주택가격하락도 예상되는 만큼 자금유동성이 악화될수 있기에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닐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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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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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인데 아파트가 한채 있고 그걸비워두고 전세를 사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별다른 세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라는게 건강보험이라면 월급(소득)에 따라 나오고, 재산상황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택을 전세 놓는다고 해서 별도의 세금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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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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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을 하면 대출은 어떻게 진행 되는건가요? 청약 과정을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지역의 선택은 개인적 선택에 따른 문제로 답변드리기 어렵고 청약의 경우 실제 입주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공백기간동안 다른 거주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 일반매매의 경우 즉시 입주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또한 선택의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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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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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이후 1년을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빼달라고 합니다. 빼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 기간동안 임대인은 중도해지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말그대로 최초계약과 동일하게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도해지를 요구시 그에 따른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개보수등을 요구하시고 이를 거절할경우 따로 주택인도를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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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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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에 따른 용적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목에 따라 건폐율, 용적률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지목에 따라서 해당 토지를 사용할수 있는 용도가 달라지므로 쉽게 건축물 또는 주택을 건설할수 있냐 ,없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폐율 , 용적률의 경우는 용도지역에 따라 구분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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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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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과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남은 상태에서 미리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임대인이 계약만료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도해지로써 서로간의 협의가 된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출신고는 대항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증금을 완전히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해야합니다. 만약 보증금을 다 돌려받고 이사를 간다면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전출신고가 되기 때문에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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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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