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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기간 중에는 변경사항이 반영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서는 결국 두 당사자간 구두 합의를 구체적인 법적 서류로써 작성한 것입니다. 즉, 계약당사자 사이 새로운 조건이 합의 된다면 그 자체로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므로 따로 계약서에 남기지 않아도 되나, 이를 계약서에 추가하기를 원하신다면 기존계약서에 내용만을 추가하고 서명 및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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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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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된 아파트들은 입지가 별로 안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둘다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이유는 노후로 인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우선 입지가 비슷한 동일지역내에서 가격차이는 신축과 구축의 차이로 볼수 있고 다른지역내 건축년수가 비슷한 주택을 기준으로 가격차이를 비교하였을 때 차이가 있다면 낮은 쪽이 입지가 떨어진다고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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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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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임대계약 중도 해지시 위약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따로 약관상 내용이 없다면 위약금의 수준은 해당 건물 임대인과 합의하여 정하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일정수준 보상을 조건으로 합의해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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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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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하고 중간에 전세계약 해지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보험의 경우 1년단위로 지급하고 유지하기 때문에 전세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보증받은 날만큼만 일자계산해서 남은 금액은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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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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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중, 상가의 경우 권리금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은 해당 업종을 위해 사용한 직기나 기구등을 넘기는 것을 포함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장사를 통해 보유한 고객, 영업노하우, 자리세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장사가 잘되는 곳에 같은 업종으로 인수받는다면 아무것도 없이 오픈하는 것에 비해 초기 고객유입에 유리할수 있다는 점등을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도 이러한 세입자의 권리금보호를 인정하는 만큼 정당하지 않은 관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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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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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이 되어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내서에 '환지'라는 말이 있더라구요. 이 '환지'가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지는 개념상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소유자에게 일정부분을 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개발전 땅을 개발후 땅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물론 그에 따른 가치상승, 비용등이 있기때문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면적, 위치등을 조정하여 돌려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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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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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인 해당 임차물을 매도해도 기존의 계약효력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인수됩니다. 즉 계약에 따라 2년간 거주할수 있고, 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도 가능합니다. 다만 재계약과 보증금 반환은 모두 새로운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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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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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한 지방의 부동산 전세계약 후 잔금일이 다가오는데 챙겨야할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일에는 실제 거래당사자가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계약된 내용에 대한 의무이행인 만큼 해당 계좌로 잔금만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무사를 통해 해당 주택에 대해 등기이전을 해야하므로 그에 필요한 서류등은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이 있다면 매도자의 채무상환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부동산에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이를 확인하고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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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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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을 다 갚고난후 근저당 말소 까지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근저당의 경우 해당 채무를 근저당권자에게 상환하는 순간 효력을 잃게 됩니다. 등기부상 근저당이 남아있더라도 효력 없는 등기로써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의 기능이 있는 등기부에 해당 근저당이 남아있다면 다른 이들은 이 근저당이 실존하는 것으로 인식할수 있기에 매매등을 하실경우 근저당 말소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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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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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용어 중에 용적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용적률은 각층의 바닥면적을 더한 연면적을 부지면적으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물바닥 면적으로 사용가능한 면적이 커지고 이는 곧 건물의 층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결국 용적률이 높을 수록 해당 건물의 층수는 높아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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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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