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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세금관련문의드립니다.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중 종전주택을 먼저 처분하여야 합니다. 즉 종전주택을 남겨둔채 새로운 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1주택자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여부는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내용상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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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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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전세로 살고있는데 전세자금대출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은 전세기간중에는 이자만 내는 대출입니다. 즉 해당 전세계약이 해지되면 원금은 상환하여야 하고 만약 동일주택에 10년을 거주하였다면 대출 연장은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10년동안 한 주택에서 전세로 사는경우가 드물고 10년동안 전세가격이 인상될 경우 대출역시 갈아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년간 계속 대출을 연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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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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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기간 도중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중도해지를 위해서 임대인에게 중개보수와 다음임차인주선을 조건으로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이에 동의하면 계약은 해지되나, 다음임차인을 구하기 전까지는 보증금 반환이 어렵습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최대한 빠르게 이야기하고 동의를 얻은 후 다음 임차인을 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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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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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이라는게 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의 경우 분양을 통해 해당 주택을 구매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청약을 통해 분양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하게 되는게 청약통장입니다. 보통 1순위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이 있어야 청약을 할수 있고 이를 통해 당첨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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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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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전세보증금 반환이 계약만료일에 되지 않을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임차권 등기 후 전세보증보험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통 보증한도가 3억2천이라면 이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게 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경매가 진행될 경우 선순위 임차권이라면 보증금 전액에 대해 배당을 받게 되며, 반환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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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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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재건축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하고, 30년 이상되어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재건축 시작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추진위원회등을 구성하여 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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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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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부동산 수수료 누가내느냐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2년 추가 연장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이였다면 중도해지시 중개보수등의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당시에 이를 사용하겠다는 문자나 연장계약서상 특약에 기재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이를 적용할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청구권 사용없이 연장된 경우라면 중도해지에 따라 중개보수를 내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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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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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주택 보유 중 입니다. 1년 내 모두 팔고자 하는데 작게 오른거 부터 파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가 나온다는 전제하에 우선 처분해야 할 대상은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을 기준으로 우선 처분하는것이 유리합니다. 2주택에 따른 양도세부과 대상이기에 차익이 적은 주택을 매도하여 양도세를 줄이고, 이후 주택은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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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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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중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가등기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하는 가등기를 말한다. 근저당과 차이점은 근저당은 변제기에 상환하지 않는다면 임의경매등을 통해 해당목적을 처분하고 채권금액을 회수하는 것이지만, 담보가등기는 변제기에 상환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형식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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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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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나을까요? 월세가 나을까요? 요즘 전세사기 뉴스가 많아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한다고해서 전세사기를 피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증금이 전세에 비해 적기 떄문에 사고가 발생되었을 경우 그 피해가 적고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등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월 주거비용부담이 있고 최근 금리인상에 따라 월세 부담도 커진 만큼 잘 고려해 보시고 선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전세계약이라도 신중하게 확인하고 체크한다면 전세사기등을 최대한 피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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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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