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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해지 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해지 통보 방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또한 이를 통보했다는 근거로써 문자, 녹취이 있다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재계약 거절및 만기종료의 경우 통보만 하면 되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므로 통보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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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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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무주택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신청대상이 됩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는 기존대출을 갈아타는 이유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의 기준은 무주택 세대주로써 이를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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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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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계약만료 해지 통보도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해야합니다. 이는 통보를 말할뿐 통보즉시 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약에 계약기간 만료전 협의에 의해 보증금 반환 및퇴거가 가능하다는 특약은 계약중도해지시 임대인이 합의하면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으로 보이지 임차인이 이 조항을 들어 무조건적인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수 있는 조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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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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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따로 청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으로 부부라도 각각 청약통장이 있다면 질문과 같이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청약에 대해 부부 각각 넣는 것은 청약공고에 따라 제한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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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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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로 보금자리론 실행했습니다. 나중에 금리내리면 다른 대출로 갈아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의 전환은 해당 상품에 따라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보통 시중은행 대출로 갈아타는것은 어렵지 않으나, 공공대출인 보금자리론에 비해 그 대출 금리가 더 낮아지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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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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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종류별 특성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축법, 주택법상 그 정의가 다르지만, 현실상 구분하는 특징을 답변드리면, 다세대, 다가구는 전체면적 6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3층이하 건물전체에 대해 하나의 등기를 사용하는 것이 다가구, 4층이하 구분건물로써 각 호수별 등기가 있는 빌라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립주택은 전체면적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이하의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아파트는 공동주택으로서 5층 이상인 주거용건물을 말하고 주상복합는 주거와 성업공간이 함께 공존하는 건물로써 저층에는 상가 고층에는 아파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택용 오피스텔은 말그대로 사무용 공간이지만 그 용도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스피텔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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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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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작성전이라면 작성시 전 잔금 지급시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한다는 특약을 걸어두는 것이 좋지만 임대인이 이에 합의를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시 이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요구하시고 중개한 중개사를 통해 이에 대한 부분이 기재되지 않으면 최우선 변제가능한 금액으로 보증금을 맞추고 월세를 인상하는 것도 고려해 보실수 있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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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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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해서 질문드릴게 잇어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의 경우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합니다. 질문과 같은 경우 이기간이 지났기에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이므로 이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보입니다. 즉 새로운 세입자를 구했다고 현 세입자 퇴거를 요구할수 없습니다, 본인이 임대인과 대화가 어렵다면 해당 임차인을 중개한 부동산 또는 본인을 중개한 부동산을 통해 도움을 받아 현상황을 전달하시고 본인은 퇴거의사가 없는점을 전달하고 임대인과 합의를 요청하는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잦은 법 개정으로 나이드신 임대인들이 법령사항을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 임차인의 말은 믿지 않기때문에 중개사를 통하는게 더 효과적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합의시 이사비용등을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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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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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미반환 및 보증보험가입여부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황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우선 본인 임차권이 선순위 임차권인지 확인이 필요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만료가 지난 시기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지급명령 또한 신청하셔야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내용증명 역시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다시 발송하여야 하며, 반송이 된다면 법원을 통해 공시송달 방법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으셔서 경매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과정의 상대방은 등기상 소유자로 생각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과정에서 합의를 위해 먼저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실질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고 바지명의라면 이 또한 불법적인 명의신탁으로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시면 될듯 보이고, 과정상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므로 법무사, 변호사를 통해 대응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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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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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구두로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기간 취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전대차의 경우 사전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즉시 계약해지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최초 사실을 알고 난뒤에 임차인과 일정시간까지 합의한 점이 있기에 즉시 계약해지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사실상 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 성립된것으로 보기때문에 논쟁의 여지는 있으나, 말을 바꾸어 즉시 계약해지를 하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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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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