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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관련 계약시 주의해야하는 것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최대한 피하는 방법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한 거래와 계약전 주변시세 반드시 확인하는게 유리하며, 목적물에 선순위 임차권이 아닌 경우에는 계약을 피하는게 좋고 계약이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가입하며 어느정도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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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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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둔 월세보증금액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무조건 월세보증금을 받아야 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매물 소유자인 임대인 마음입니다. 다만 보증금 없이 세입자를 받을 경우 월세 체납이나 퇴거시 원상복구에 대한 보상이 어렵기에 일정금액을 보증금으로 받아 퇴거시 반환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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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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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를 알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가능성 여부를 100% 알수 없지만, 전혀 예상을 못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깡통전세가 될 가능성이 있는 주택 정도는 구분이 가능합니다만, 결국 부동산 시세가 올라간다면 발생되지 않기에 중개시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분양사와 짜고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소수 중개사가 있어 이미지도 많이 안 좋아진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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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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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집값이 많이 떨어졌던데 조금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가격하락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건 경제상황이나 금융권 상황등을 고려할때 매우 좋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세계적 시장상황이 비슷하다는 점과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의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일본의 버블붕괴 당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경매의 경우는 사실 시세보다 싸게 부동산 매입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만큼 꾸준히 관심을 가지신다면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부동산을 구매할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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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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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대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시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았다면,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는 내용증명을 발송해 심리적 압박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실제 등기명령이 되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되기 때문에 대항력은 유지되며, 임대인 입장에서는 등기기재로 인해 다른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지기때문에 빠르게 반환하려고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 승소판결문을 이용해 해당주택의 경매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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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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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 했다가 취소하면 정말로 10프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는 가계약금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계약금은 계약서 작성 전 집을 잠시 잠시 잡아두는 목적으로 일정 소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질문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한 만큼 계약에 대한 계약금이며 곧 해약금입니다. 보통 대출승인이 안되어 계약이 어려운 경우 상대방에게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출거부시 반환 특약등이 있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협의를 통해 돌려받는 경우인데 쉽지 않은게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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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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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이 당첨되서 입주하게 되면 기존에 임대 아파트는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임대주택이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라면 분양권 당첨 이후에는 퇴거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세를 줄수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 있는 권리자여야 합니다. 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소유권없이 임차권으로 거주하는 것이 때문에 임의로 전대차를 진행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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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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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이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계약 만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대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다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기관별 조건에 해당하여야 가능하며, 이 조건는 각 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가입은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차인 스스로 가입이 가능하며, 1년 단위로 보증보험료를 내고 갱신하며, 만기 이후 보증금 미반환시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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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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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임의로 임대료를 받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실상 불법은 아니고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전세권등기 설정없는 임차권의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한 사유로써 이로인해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의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를 얻었다면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위에서 처럼 만약 전세권 등기가 되어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전대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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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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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에대해궁금해서입니다 보통 월세는 몇프로이자계산인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금액에 대해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의 경우 현재는 기준금리에 대통령이 정하는 이율 2%을 더해 5.25%로 계산해서 월차임을 구합니다, 계산의 편의상 렌트홈 싸이트 내 임대료계산기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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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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