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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락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부동산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주택수요가 증가하여야 됩니다. 이러한 수요증가는 금리가 어느정도 안정이 되어야 가능하며, 금리인하가 진행되면 대출이자부담이 줄어들고, 정책적인 규제완화까지 있어 부동산 가격회복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현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정부의 규제완화가 큰 효과를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듯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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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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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하락의이유가무엇인가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부동산 시장 가격하락의 원인은 주택수요가 줄어든 이유입니다. 이는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이 금리인상에 따라 많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 즉 대출을 통한 주택구매시 이자부담으로 유지가 어렵기에 구매자체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이러하니 회복을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금리가 인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회복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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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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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돌릴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를 제외한 집을 활용할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뿐입니다. 전세를 통해 대출을 없애고 향후 가치상승에 따른 시세 차익을 얻는 방법과 월세를 통한 임대수익을 얻는 방법입니다. 질문처럼 실거주를 하지 않을 거라면 둘중하나를 선택하시면 될 듯 보입니다. 또한 전세의 경우 대출이자의 부담은 없지만, 빌라의 경우 시세가 하락하면 역전세 위험이 있고, 월세로 전환하실 경우 보증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 투입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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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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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달리 일본은 아파트가 오래되면 가격이 낮아진다는데 왜 그렇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한국도 아파트가 오래될수록 가치는 하락하는게 맞습니다. 이는 주변시세 대비 신축아파트보다는 가치가 낮은 것이고, 다른 지역에 비해 구축아파트라도 가격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이는 지역에 따른 시세차이지 신축,구축에 따른 가격차이가 아닙니다, 또한 구축아파트의 경우 30년이 지날경우 재건축등과 같은 호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수요가 늘어나게 되어,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지만, 재건축이 결정되도 실제 주변 신축아파트보다 높은 시세로 거래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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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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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월세 계산법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월세*70을 적용합니다. 즉 처음에는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하고 이 환산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일 경우 다시 월세*70으로 계산하여 이에 중개보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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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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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일이전 등기부등본 조작 사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위와 같은 행위는 불가합니다. 등기부등본의 경우 절차상 과정이 있기때문에 임의대로 조작은 불가하고, 또한 계약전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등기부출력이 가능하기에 설상 위조를 하였다해도 계약3개월전 설정된 근저당을 확인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직거래시 임대인이 제시한 등기부만을 신뢰하고 계약하였다면 이는 거래당사자간 법적 분쟁으로 다투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보험 또한 가입 전 보증보험도 설정된 물권에 대해 확인을 하므로 이를 모르고 보증가입을 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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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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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는 월세에 가깝나요? 전세에 가깝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와 월세에 따라 임대인의 보수 의무가 달라지는것은 아닙니다. 즉, 법률상에는 전월세의 구분을 하지 않고 있지만, 관행적으로 전세의 경우 임차인에게 좀 더 의무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상 하자의 원인이나 내용에 따라 다를 뿐 전월세에 따른 구분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를 유지하기 위한 보수,유지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써의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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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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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동 명의에 청약1순위구요 청약할려면 팔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청약 공고문에 따라 1주택자도 조건부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 바로 매도하고 청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민영이 아닌 공공아파트의 경우는 어려울수 있구여. 그리고 자금적인 문제로 인한 경우라면 청약조건이 되더라도 자금조달을 잘 고려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계약 후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자칫 계약금을 잃을수도 있기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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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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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계약을 1년했는데 정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은 일자에는 월차임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계약만기로 인한 해지시 합의된 부분으로 이사를 한 경우라면 환불을 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중도해지를 한 경우라면 그렇지 않을수 있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만기해제를 한것으로 보이고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바로 이사들어오기위해 일정을 조정한것이라면 환불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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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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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확정일자는 보증금에 대해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권리 즉 우선배당권을 효력울 얻는 것입니다. 만약 재계약등으로 보증금이 인상될 경우 그 인상분에 대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며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추가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이사의 경우는 사실상 점유를 잃는 것이기에 우선변제권 뿐아니라 대항력자체를 잃어버리는것이기에 확정일자 효력이 의미가 없습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에만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시면 되고 그외에는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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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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