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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계약금,잔금.중도금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전월세 계약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계약금은 보증금의 10%, 잔금은 나머지 90%을 지급하는 구조이며, 건물 매매처럼 거래금액이 큰 경우나 분양아파트등은 계약금,중도금, 잔금형식으로 지급방법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균적으로 계약금은 10%, 중도금은 60%, 잔금은 30%식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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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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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의 용도 중에 시세가 젤비싸고 좋은곳은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이 용도만으로 그 토지의 가치를 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토지 활용성을 보았을 때 "대" 지목을 가진 토지가 가치가 높습니다. 이는 지목이 "대"인 경우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써 용도지역에 따른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지목이 "대"이고 중심상업지역내 토지가 활용도가 높아 가치도 높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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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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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묵시적 갱신의 경우는 계약만료 6~2개월전 서로간의 재계약에 대한 어떠한 말이없이 지나가는 경우 성립합니다. 위처럼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였다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이고 임대인에게 따로 문자해 재계약과 특약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다만, 임대인이 통보를 받은 3개월후 효력이 발생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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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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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도 없이 빌라를 매매 계약한다는게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 아파트와 달리 비교시세가 없어 정확한 시세를 알기 힘듭니다. 또한 신축빌라의 경우는 더욱더 확인이 힘들기에 실제 전세금과 시세의 갭차이도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질문과 같은 일이 가능합니다.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세입자를 먼저 매매가보다 높은 가격 구하고 곧바로 매매를 진행해 계약하고 그 차액만큼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남는 금액을 챙기는 구조로 가능하며, 사실상 분양대행업체나 건축주등과도 연계하여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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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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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년 집을 산다면 수도권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난 사례를 돌아본다면, 부동산 회복, 상승기가 시작될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될 확률이 높긴 합니다. 아무래도 수요측면에서 지방에 비해 반응이 빠르고 실 투자수요도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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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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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주택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하락시기에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 입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가의 경우 주변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되어 분양되지만, 주변 시세가 더 빠르게 하락할 경우 현 분양아파트 분양가보다 낮아지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분양당시 인기가 적었거나 입지가 좋지 않다면 더욱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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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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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만료시점에서 임대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사망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은 법적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즉, 사망에 따른 상속인이 그 권리와 의무도 승계받게 되는데, 뉴스에 나온 빌라왕의 경우 국세체납분이 60억이 넘어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문제가 발생되었고 그에따라 구상청구 및 반환청구 대상이 없어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점 때문에 문제가 된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는 법원이 상속인을 지정하면 문제는 해결된다고 하지만, 사망한 빌라왕의 경우 보유한 주택도 많고 그에따른 세입자가 많아 더욱 큰 이슈로 부각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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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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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에서 집을 사야될지 말아야될지 고민이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자금상황이나 구매할려는 주택이 확실히 있으셔서 선택하기에 더 유리한듯 보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에서 3억의 대출이 발생될경우 리스크는 금리가 현재보다 더 상승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위해서는 우선 금리인상의 확률이 낮아지는 시점에 실구매를 하시는게 유리해보입니다. 내년초까지는 미국금리차이등으로 인해 현금리에서 추가상승 여지가 있기에 금리상승여부를 잘 지켜보신 뒤 인상이 더 되지 않는 시점에 구매를 하시면 리스크를 최소화 하실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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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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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가 월세 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 특약은 삭제한다고 해서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계약과정에서 선순위 물권이 있다는 부분을 고지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즉 경매가 진행되면 본인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있을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낮은 순위로 소멸되기에 배당을 받던 받지 못하던 임차권은 소멸되고 대항력도 잃게 됩니다. 특약을 삭제하는 것보다 실제 선순위 물권이 없는게 중요하지 특약 사항에 위 내용이 없다고 경매시 못받는 보증금을 보호해주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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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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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전입신고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소유권이전등기와 전입신고는 상관없습니다. 즉 현 월세집에 전입신고한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가능합니다. 또한 현 월세집의 경우 대항력 문제로 인해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하지만 신규 매수한 주택은 실거주를 하신다면 미리전입신고는 하지 않고 놔두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새로 매매한 집에 전입신고를 할 경우 현 월세집의 대항력은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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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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