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시 조합원에 가입한 경우 분담금은 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 공사가 착공되기전 다른 지역으로 잠시 이주하였다고 완공후 돌아와야 합니다. 이때 조합을 통해 저금리 대출등을 해주는 등의 대책을 세우게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본인스스로 알아서 감당해야 합니다. 분담금, 이주에 따른 비용을 다 생각해도 재건축된 후 주택의 가치상승분이 더 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공공영역이 강한 재개발의 경우는 이주대책이 따로 마련되어 있기에 이주기간 동안 거주할 공간이 확보된 경우가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 매도청구나 매매를 통해 해당 주택을 처분하게 되므로 재건축에 따른 분담금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