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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후분양으로 미루면 입주시에 한번에 잔금을 치루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후분양의 경우 아파트 공사를 진행하고 공정률 80% 이상이 되었을 때 분양을 진행하기에 실물주택을 보고 분양을 결정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선분양에 비해 분양가 자체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고, 계약부터 잔금까지의 기간이 짧기에 자금운영에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선분양 후분양 모두 잔금일은 입주하는 시점에 지급하면 되고, 잔금일이 아파트를 인도받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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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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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을 빼주지 않는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을 하지않고 계약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다음 임차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하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압박하여야 합니다. 또한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등기명령이 된 이후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하여 보험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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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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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많이 빠져서 계약해지하고 전세 다른곳 이사가면 많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중도해지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합니다. 문제는 동의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다음세입자를 구하는 조건을 제시하지만 임대인이 이러한 조건에도 계약해지동의를 안한다면 중도해지는 불가합니다, 즉 계약만료전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상태로 2년만기 후 전세보증금 시세가 더 떨어진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인하를 요청할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만료일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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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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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특약사항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시고 등기부를 통해 선순위 근저당이나 가등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보통 중개사의 확인설명이 있지만 되도록 등기부를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들으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상 명의자와 등기부 소유자의 일치여부등을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디. 계약 후 계약금 및 잔금은 동일인 계좌를 통해 이체하시어 내역을 남겨두시고 전입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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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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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관련 궁금합니다 소득이 없을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전세대출의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나 근로원천소득증명등이 없는경우, 지역의료보험 납입증명서등과 같은 재산내역을 가지고 대출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은행등에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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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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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동산 투자하는건 시기상조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의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게 맞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상 은행적금과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하시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보면 코인이나, 주식, 부동산에 투자되던 자금들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는 추세이고, 내외부적으로 내년까지도 불안요소들이 산재하기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보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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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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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전용면적 25제곱미터, 공시가격 80,900,000인 도시형생활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무주택인가요 유주택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가격과 면적을 떠나 도시형생활주택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이유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애초에 주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취득세 및 보유세, 양도소득세 산출시 주택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청약통장은 1주택을 보유하고 계셔도 청약 요건에 따라 1주택자 까지는 청약이 가능한 경우도 있기에 보유기간 유지를 위해서라도 보유하시는게 좋습니다. 해지하기는 쉽지만 다시 보유기간, 납입횟수등을 채우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였다고 무조건 필요없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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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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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을 치루기 전에 전세 세입자를 찾으면 주담대를 안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전세세입자의 잔금일을 입주기간에 맟주고 전세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분양잔금을 내고 동일일에 세입자가 입주하면 됩니다. 즉 전세세입자 잔금일=분양아파트 입주일(잔금일)을 맞추면 됩니다.2.현재 대출상품으로는 그럴수 있지만, 대출에 대한 상품변경은 수시로 이루어지고 향후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지금상황만을 보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대출의 경우 첫주택매수시 적용되는 부분이 많기에 저금리 대출상품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어 기대하기 어렵지만, 전세세입자 만기일 (최대4년뒤)에는 금리과 지금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높기에 꼭 미리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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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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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언제쯤 내려갈까요? ㅠ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최근 부동산 정책은 대출을 풀어줄테니 빚내서 주택을 사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즉 주택가격하락의 가장 큰 요인은 고금리+금리인상은 그대로인채 빚을 통해 주택을 매수할수 있게 정책을 완화해주는 상황이고, 이자부담에 대한 불안감은 그대로 이기에 수요가 올라가기 힘든게 현실이구요. 질문처럼 지금과 같은 시기는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만 중과세를 피함과 동시에 저가에 주택을 매수할수 있는 기회일것으로 보이고, 향후 주택쏠림 현상은 더욱 심해지는 결과가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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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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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공고 전에 인천에 아무곳이나 전입신고가 하루라도 되어있으면 청약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청약을 위한 당해요건과 거주요건은 조금 다릅니다. 보통의 청약의 경우 당해지역, 거주요건 있음이라고 나오는데 당해요건은 현 지역에 살고 있으면 되고, 거주요건은 일정기간동안 거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해당지역에 2년거주하면 된다라는 개념으로 알고 계신분들 많습니다. 1번의 경우 해당청약 조건이 당해요건, 거주요건 있음으로 같이 나온다면 당연히 안되는 부분입니다. 2번의 경우 1순위 청약조건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이에 해당이 안되는 타지역의 경우 2순위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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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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