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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 라는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복비는 예전 중개사무소가 복덕방으로 불리던 시절에 쓰던 단어로써 현재는 중개수수료를 법적용어로써 "중개보수"라고 합니다. 말처럼 사인간의 부동산 계약에서 매수,매도자를 연결시켜 거래를 성공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얼마가 적당한가는 법적으로 최고요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본인이 주고싶은데로 주거나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유는 공인중개사도 부동산중개를 업으로 하는 전문인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지자체에 등록한 사업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의 경우 매매시 거래금액의 0.5%, 전월세 0.4%, 주택외 경우는 0.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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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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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보증금 미리 반환하는 것에 대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서 말하는 부분은 현 세입자의 보증금 중 10~20%를 우선 지급하여 임차인이 다른 곳과 계약하여 계약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부분입니다. 즉 임차인 입장에서 새로운 집의 계약을 위해서는 몫돈인 계약금이 필요하므로 현 임대인이 보증금에 일부를 이를 위해 지급해주시는 부분입니다. 물론 관행적인 부분이고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만, 부동산 계약의 고가성을 고려하여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서로 양해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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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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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세 계약 중 해약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 중 중도해지에는 필요한 서류등은 없고 임대인의 계약해지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거주지 이전이라는 부분이 법적 계약해지사유가 아니기에 합의해지를 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중개수수료와 다음임차인을 구한다는 임차인의 조건에 동의하지 않으면 일방적인 계약해지 자체가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만기때까지 보증금반환이 어려울수 있으니, 임대인과 좋은쪽으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중개보수의 경우는 임대인이 내놓은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의 04.%정도 에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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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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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2년후 전세금 1억다운후 재계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규계약이 아닌 갱신계약의 경우는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서류작성에 대한 비용으로 5~10만원정도 부동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금액은 정해진 금액이 아니므로 부동산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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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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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 하지 않을 시, 판매 할 때 양도세 감면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아파트가 포함된 지역이 조정지역과 같은 규제지역인지 본인이 1주택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실거주의무보다 보유기간의무에 대한 부분이 더 적용범위가 크고 부과세율도 높은 편입니다. 즉 본인이 1주택자이면서 비규제지역 아파트를 2년이상보유하고 계신다면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양도세는 비과세 될듯 보이며, 만약 조정지역내라면 실거주2년 의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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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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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전세계약이 2년인데 2년안에 아파트를매매 했을 경우 임대아파트의 경우 퇴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아파트,일반아파트 구분없이 임대차 이후 계약기간 내 거주중인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과 관계없이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되므로 임차인의 기존계약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 변경 후 계약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계약해지를 통보한다면 해지에 따른 과실책임을 임대인에게 물어 이사비용 및 중개수수료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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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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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적용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아파트가 속한 지역이 조정지역 내인지 비조정지역인지를 먼저 확인해보시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조정지역내라면 실거주2년 의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더 간단하게 조합이나 분양사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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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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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못받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임대인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말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만기일에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 여부와 상관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에게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우선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시고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등기명령 확정 후 보험료를 청구하시거나, 지급명령제도를 이용해 임대인을 압박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만료전까지 이러한 부분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압박하시는게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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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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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많이떨어졌는데 전세를 주고 추후를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자금사정에 따라 이자나 기타 자금 운영이 가능하다면 지금과 같은 거래가 없는 시점에 시세보다 싸게 매도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 다만, 전세세입자도 쉽게 구하기 어려운 만큼 중개사무소(부동산)을 통해 전세 및 매매를 동시에 내놓아 빠르게 구하는 쪽으로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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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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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를 했는지 확인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기등기 여부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누구나 간단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등기부상 갑구에 보시면 계약당사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순번에 따라 부기등기로 기재되어 있다면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등기를 임대인이 했는지 법무사를 통해 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기본적인 부기등기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정보가 필요한 만큼 본인도 모르게 등기되는 경우는 없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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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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