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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몇개월 미납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의 규모와 상관없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2기 월차임 연체는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수있는 요건이됩니다. 즉 5개월째 연체되셨다면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 올수 있습니다. 그리고 2기란 두달 연속 연체하는 경우를 가르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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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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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과 잔금의 통상 매도 가격 비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상 일반적인 매도계약시에는 중도금을 제외하고 계약금과 잔금만을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금의 경우 매매가격의 10%, 잔금 90%식으로 매매가 진행되나, 건물이나 토지처럼 매매가격이 크거나, 분양과 같은 경우는 중도금을 포함시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는 동일하며 중도금과 잔금은 계약당사자들 사이 조정하여 결정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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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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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복잡해서 계산을 못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와 상속기준이 다르지만, 65년도 당시기준으로 상속비율조정으로 알고 계산법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우자와 장남은 1.5 / 미혼 0.5 / 출가한기혼자 따님 0.25 비율과 어머니한분, 장남, 미혼딸, 기혼딸 1명씩만 있다는 전제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5(시어머니)+1.5(장남)+0.5(미혼따님1명)+0.25(기혼따님1명)= 3.75시어머니 , 장남 1.5/3.75 = 40% , 미혼따님 : 0.5/3.75=(13%) 기혼 : 0.25/3.75=7%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각 자녀들의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더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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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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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적으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거주중인 주택의 경매시 임차인은 가장먼저 본인 임차권의 순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전입신고일자가 등기부상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설정일정보다 빠르다면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받은 경락인에게 대항이 가능해 보증금을 돌려받기전까지 주택인도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재 질문에서 유찰이 계속되어졌단 얘기는 낙찰가를 내고 낙찰받아도 질문자님의 임차권이 인수되기에 일정금액까지는 계속 유찰되어 지는것 으로 보입니다. 즉 질문자님의 임차권이 가장 최선순위로 보입니다. 아마도 시세에서 내 보증금을 뺀 정도의 금액보다 경매가가 낮게 정해져야 경매낙찰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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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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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계약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얘기했던부분은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계약과정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더라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한 구두 합의 만으로 계약의 성립은 인정되므로 임대인에게 수리요구를 하시면 될듯 보이고, 이에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의 일반적인 효과로서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 목적물 전체를 전혀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임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부분적으로 지장이 있는 상태인 경우에는 그 한도내에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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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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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퇴실후 도배 및 시트지작업하는 날짜까지 제가 공과금을 지불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국 하루차이로 임대인과 논쟁이 생긴듯 보입니다. 원칙상으로 이사가 나가는 날이 합의하에 계약이 종료된 날로 보이며, 이날 이후에 관리비 명목하에 다른 공과금은 청구할수 없습니다. 즉, 원상복구의무에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날짜까지의 공과금등은 포함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보통은 이사나가는 날 공사비용만을 지급해주고 퇴거하는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성향이 이기적일 수 있지만, 질문처럼 나가는 마당에 스트레스받기 싫으시다면 어차피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공과금에 하루정도의 차이만 있으므로 비용은 크지 않을것으로 보이므로 지급해주시고 나가시는게 건강상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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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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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가 고장나서 고처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고장난 원인이 노후에 의한 부분이라면 가능합니다만, 사용중 파손된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싱크대 문이 고장난 경우는 원인에 대한 파악이 어렵고 무조건적으로 한쪽의 부담이라고 하기에도 난해한 부분이 있으므로 수리해야 하는 부분이 크지 않고 단순한 문 교체라면 임차인 스스로 처리하는게 나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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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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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오르는 지금상황은 전세가좋은가요?월세가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큰 경우 전세가 월세보다는 선호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자금이 충분하다면 전세를 선택하시는게 월지출하는 금액이 없고 금리인상의 부담을 피할수 있기에 월세를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그대로 금리가 오른 만큼 월차임도 증가하기 때문에 둘중하나가 무조건적으로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고 보유자산에 따라 유동적으로 선택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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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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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같은 아파트에서 바다뷰가 있는 집과 없는 집과의 시세차이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선택에서 조망권이나 일조권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서 단순히 시각적인 효과 뿐 아니라 아파트 가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쉽게 서울의 경우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는 한강조망권이라해서 같은 지역 아파트에 비해 가격프리미엄이 있듯이 바다전망 아파트라면 다른 요소가 동일한 전제하에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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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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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배당요구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배당요구를 하셔야 경매시 순위에 따른 배당이 가능합니다. 임차원의 경우 기본은 채권이기에 이를 하지 않으시면 배당을 받을 수 없고, 혹시나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이라면 보증금 전체를 날리게 됩니다, 단, 최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권(전입신고일이 가장빠른경우)일 경우는 배당을 받지 않아도 경매낙찰인에게 대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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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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