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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반환대출 한도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 생활안정자금대출이라는 뿌리에서 파생된 상품으로 은행에 전세계약서를 제출하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과 지역별LTV 중에서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서울과 같은 규제지역 내에서는 1주택자만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2주택자는 조건부 대출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은행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게 제일 정확하고 이후 계획을 잡는대도 유리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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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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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무엇이 적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쉽게 그 대상물의 소유주나 근저당과 같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장부입니다. 등기부등본의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누어져 있으며, 표제부는 대상물의 표시(소재,지번,면적)등을 표시하고 갑구에는 소유자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며 을구에는 소유자 외 사항을 기재하는데 주로 근저당과 같은 물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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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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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인상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지금과 같은 고금리의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금리가 다시 예전처럼 낮아지기를 기다리기는 당장은 힘들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개인적인 자금상태에 따라 입주를 포기할지, 버티고 강행할지 선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객관적인 시장상황은 동일해도 버틸수 있는 자금상태는 다르므로 신중하게 고민하고 선택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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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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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하면 전입신고 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재계약시, 보증금등이 인상될 경우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게 됩니다. 다만 재계약은 이미 주거중인 주택에 추가 거주를 하므로 전입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보증금의 변경없이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셨다면 확정일자 또한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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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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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변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의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규제완화를 통한 수요증가만으로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대출한도를 늘리고 취득세 중과를 낮추어도 고금리로 인한 이자부담 즉 금리의 인하 없이는 실제 실수요증가는 어렵고 이러한 일시적인 부분이 완화되어도 경기침체가 예상되어지는 시점에서 정책적인 부분만으로 현상황을 변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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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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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보유기간 9년 실거주4년 양도세문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세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도가격에서 매수가격을 뺀 차액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차액이 발생되었다면 양도세 부과기준에 해당합니다만, 부동산에서 양도세비과세 조항에 따라 1주택일 경우는 비과세 됩니다. 즉 빌라 한채만 보유하고 계신다면 양도세는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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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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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집을 짓을려고하는데 주의사항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건축의 경우는 건축법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부지자체로 지목에 따라 건물을 지을수 있는 지목이 따로 있어 매우 복잡한 행정절차를 확인해야 하므로 건축사등을 통해 신축가능 여부나 행정절차까지 모두 상담받아 보시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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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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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가 언제쯤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부동산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계속상승만 했던건 아니고 1997년 IMF, 2008년 리먼브라더스사태등 상황에 따라 하락했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즉 주식처럼 파동이 있어서 오름과 내림이 반복적으로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하는 모습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처럼 보일수 있을 듯 합니다. 또한 주택가격 안정은 수요공급에 따라 생각한다면 결국 공급이 늘어난다면 가격은 안정될수 있지만 부동산 특성상 공급에 한계가 있기에 안정화 자체가 힘든 재화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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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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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소유주는 어떻게 확인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야대장을 통해 해당 산의 정확한 지번을 확인하시고 그 지번을 근거로 등기부등본 열람을 해보시면 소유주를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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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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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일이 지났다고 나가라고 하는데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재계약하시겠다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료는 최대5%이내에서 인상만 가능하고 실거주가 아닌 이상 다른이에게 전세또는 매매의 이유로 거절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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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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