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관련 질문사항 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실명제에 근거해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가격에 30%에 해당하는 범위내에서 과징금을 낼 수 있습니다. 재등기하는 과정에서도 2차로 추가 과징금이 부과될수 있고 명의 신탁을 시킨 사람은 5년이하/2억이 이하 벌금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3년이하 /1억이하 벌금형이 나올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공소시효는 7년(실제소유자), 명의수탁자는 5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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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변경에 관한 질문요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위와 같은 상황은 은행에 문의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대출에 따라 소요기간 차이가 있지만 시중은행 상품의 경우 빠르면 2주이내 대부분 처리됩니다. 2. 중도금은 입주시에 잔금과 동일한 날짜 주담대가 실행되고 그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입주기간 중에는 중도금을 늦게 처리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만큼 이자비용이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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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가계약금 반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질문으로 보면 포기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선 구두계약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되며,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구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목적물 지정과 협의가 완료된 상태로 볼수 있고, 그에 따라 계약금을 전달한 이상 계약금계약과 동일한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과 무관한 이유로 매수를 거부하였다면 일방적인 해지로 보이므로 계약금은 돌려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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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사를지을때1마지기2마지기라고부르는대 1마지기란 몇평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마지기를 한자로는 두락이라고 표기합니다. 이러한 마지기는 평수기준 200평을 이야기 합니다, 다만 지역이나 토질등에 따라서 150평 또는 300평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200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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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후 다른 월세로 이동시 필요한것.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 보증금이 얼마인지 당연히 알고 계실테니 퇴거시에 게약서는 필요없습니다. 보통은 퇴거시 원상복구 및 기타사항에 대해 특약등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봐야하는 경우가 있지만, 특별히 합의된 특약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집문서(등기권리증)은 임대인 즉 소유쥬주만 가지고 있는 문서이고 임대차시 작성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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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방 퇴실전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의 인도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 편의를 위해 해당 거주지를 오픈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 만큼 어느정도 수준에서 협조하시는 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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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처에 공항이 생기면 부동산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종류, 공항과 인접성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대부분 가치는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공항 특성상 토지에 대한 고도제한등의 이유로 사용가치가 낮아지고 주택의 경우 질문처럼 여러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 다만 공항과 가까운 근거리 신도시나 주거형태로 모여있는 곳이라면 임대수익부분에서는 유리할 수 있고 가치 역시도 공항이 들어서면서 유동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상승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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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2억짜리 아파트 월세 얼마정도 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월 차임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네이버부동산등이나, 실제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월세시세를 확인해 보시고 그에 맞추시는게 세입자를 구하기 유리할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소형아파트 시세2억기준 보증금 2000만으로 하면 월세는 80만원 , 보증금 5000만원기준 65만원정도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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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아파트에서 상급지로가는게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인 순서로 보면 상급지 내 원하시는 매물 가격대를 확인하셨다면 현재 소유중인 아파트를 먼저 매도하기 위한 매물등록이 먼저일듯 보입니다. 그에 따라 자금계획이 세워진다면 지금도 옮기기 좋은 시점으로 보입니다. 투자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일 경우 해당지역 내 매물이 많고 가격도 많이 하락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 거주 아파트의 매매가 쉽지 않은 점은 고려하셔야 하기에 시간을 가지고 준비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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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취득할 때 공동대표, 각자대표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체의 경우라면 법인 명의로써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대표명의든 공동명의든 법인으로 등록하면 회사도 하나의 개인처럼 거래가 가능하기에 대표자의 숫자와는 상관없습니다. 곧 법인이 한개인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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