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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고쿠쿄쥬로
렌고쿠쿄쥬로23.02.09

월세방 퇴실전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월세방에서 살고있고 곧 계약종료입니다.
현재 다음 세입자도 구해진 상태이구요. 그런데 다음세입자가 방 치수를 재야한다고 또 방보여달라고 계속 부동산통해 연락이옵니다. 이럴때도 제가 방을 보여드려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집 비밀번호랑 카드키가 있는데 이건 보증금을 받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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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세입에게 방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건

    세입자분의 선택입니다.

    가구 가전 구입을 위해 실측하려는 다음

    세입자를 위해 날짜와 시간을 정해 하루정도

    배려하는건 어떨가요?

    비밀번호와 카드키는 질문자님이 잔금 수령과

    동시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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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보여줄 의무 비번을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새로올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다른집 구해놓고

    사이즈 측정이 안되어 이사준비도 못하고 가구도 못사고 하면 안되니깐

    부동산에서도 협조를 구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도 계약했는데 또 방보여주고싶겠어요?ㅠㅠ

    조금만 배려하다보면 그 은혜가 질문자님께도 다시 돌아올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랑 카드키는 이사정산다되고, 보증금이 반환된 뒤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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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의 인도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 편의를 위해 해당 거주지를 오픈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 만큼 어느정도 수준에서 협조하시는 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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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가 흉흉해지다보니 낯선사람이 집에 들어와 살펴보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새임차인이 방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와 같이 방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로 이사를 나가는 날 임대인에게 방비밀번호와 카드키를 알려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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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되었다면 새 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버시의 문제라면 시간을 정해서 본인 있는 상태에서
    방문하여 칫수를 재고 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번과 카드키는 보증금을 받으면서 반납 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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