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방 퇴실전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월세방에서 살고있고 곧 계약종료입니다.
현재 다음 세입자도 구해진 상태이구요. 그런데 다음세입자가 방 치수를 재야한다고 또 방보여달라고 계속 부동산통해 연락이옵니다. 이럴때도 제가 방을 보여드려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집 비밀번호랑 카드키가 있는데 이건 보증금을 받고 주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세입에게 방을 보여주고 안 보여주는 건
세입자분의 선택입니다.
가구 가전 구입을 위해 실측하려는 다음
세입자를 위해 날짜와 시간을 정해 하루정도
배려하는건 어떨가요?
비밀번호와 카드키는 질문자님이 잔금 수령과
동시에 반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보여줄 의무 비번을 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께서 새로올 세입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시면 다른집 구해놓고
사이즈 측정이 안되어 이사준비도 못하고 가구도 못사고 하면 안되니깐
부동산에서도 협조를 구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도 계약했는데 또 방보여주고싶겠어요?ㅠㅠ
조금만 배려하다보면 그 은혜가 질문자님께도 다시 돌아올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집 비밀번호랑 카드키는 이사정산다되고, 보증금이 반환된 뒤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주택의 인도는 보증금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새로운 임차인 편의를 위해 해당 거주지를 오픈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을 받아야 하는 만큼 어느정도 수준에서 협조하시는 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가 흉흉해지다보니 낯선사람이 집에 들어와 살펴보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 새임차인이 방면적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공인중개사와 같이 방문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종료로 이사를 나가는 날 임대인에게 방비밀번호와 카드키를 알려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계약이 되었다면 새 임차인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라이버시의 문제라면 시간을 정해서 본인 있는 상태에서
방문하여 칫수를 재고 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비번과 카드키는 보증금을 받으면서 반납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