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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살 시기는 언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현재 거주중인 자가주택이 시세에 맞게 매매가 될 수 있는지 부동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게 우선 되어야 할듯 보입니다. 사실 더큰 평수로 전세로 가고 내년에 주택구매를 하시는 건 이후 선택이고 당장은 현 주택이 시세대로 매도가 가능해야 이 계획을 진행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현 주택이 거래가 활발해 매도가 용이하다면 그 시기에 맞춰 전세든 자가든 매입할 주택을 구하는건 어렵지 않게 구할수 있을거라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 매도를 하고 전세로 가는건 이사를 두번해야하고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있기에 현주택에 거주 하시면서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금리가 안정되고 부동산 회복기가 시작되면 큰 평수에 자가를 구해 이사하시는게 더 나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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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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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 원룸 잘나가게 하는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하 원룸의 경우 최근 임대나 매매 자체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얼마전 서울 반지하주택 침수 사망사고로 인해 이미지가 많이 안좋아진 점과 정부정책으로도 점차 반지하 주거를 없애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기때문에 주거용으로는 임차가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일단 사무실 또는 창고 형태의 임대로 생각하시고 그에 맞는 조건으로 부동산에 매물을 내 놓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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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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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추가 담보대출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상황이라면 1금융권이 아닌 고금리의 부담이 있더라도 2,3금융권을 방문해 상담받아 보시는 방법도 있으나, 대출한도규제 등에 해당될 경우 추가대출 자체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최근과 같은 고금리에서는 시세6억이라면 전세세입자를 구해 임차를 하는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세6억의 전세가는 일반적으로 3~4억 사이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세 임차를하시고 기존대출 상환과 필요자금 및 이사를 할 곳의 월세보증금 정도를 생각하셔서 움직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부담만큼 월세를 지급하신다고 생각하셔야 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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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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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늘 위에 떠서 살아도 토지 무단침입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자체의 의도를 이해하기 힘듭니다만, 타인토지의 지상에도 권리가 존재합니다. 물론 미치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말씀하신대로 토지바로 위에 대한 사용이 아니라도 지상과 지하 모두 소유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공중권, 지하권이란 권리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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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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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 해제 가능성은 알기 힘듭니다. 다만 현재상황에서 이 부분을 해제한다고 해도 실수요가 늘어 주택가격회복세로 전환되기에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지금은 정책규제로 인한 하락이라기보다 금리와 경기불황이라는 외부환경이 더욱 큰 영향을 주고 있기때문입니다. 우선적으로 금리인상이 진정되야 수요심리가 올라갈수 있고 이에 정책적인 부분까지 더해질 때 회복장이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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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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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법은 왜 자주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과 관련된 법률이 자주 변경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상 이유때문이라 보시면 됩니다.즉 기존에 불안정한 주거로 인한 문제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특별법을 시행하고있고 그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상황에 맞쳐 변경해가는 과정으로 인해 잦은 개정이 되는 것이라 보면 될듯합니다. 이로 인해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불만도 높고 거래당사자간 혼란을 초래하는것도 사실이구요. 다만 부증성이 있는 부동산의 특성상 시장에 정부가 정책적인 개입 또는 직접적 개입을 통해 투기나 자본에 따른 쏠림을 막기위해 대출제한이나 규제지역을 하기도 하고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 반대로 규제를 완화하기도 하는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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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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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당첨 외에 새집을 가지려면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된 아파트나 빌라등을 매매하시면 됩니다. 다만 청약이 아닐 경우 시세대로 거래가능하기에 분양가보다 대부분 높게 구매하셔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질문처럼 청약이 아닌 일반적인 매매로도 충분히 입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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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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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우선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해지는 임대인인 통보받은 뒤 3개월 후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위에서 말한 2개월전은 계약갱신통보기간으로 묵시적 갱신에서의 해지와는 다릅니다. 즉 9월7일 통보하셨다면 3개월 후인 12월7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12월 7일 이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가능해보입니다.3. 보증금을 돌려받아야하는 입장에서 12월 7일전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는게 가장좋은 상황이고, 만약 돌려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보증보험이 있다면 전세계약종료확인서를 작성해 우선 보험료를 청구하는 방법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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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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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는 느낌이 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가격 하락율은 서울이나 수도권이 제일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뉴스나 언론보도 들이 서울,수도권 기준으로 보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느낌이 드는듯 합니다. 실제는 울산 지역이 하락률이 제일 높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아파트가격을 많이 이야기하기때문에 지방의 주택가격하락이 이슈가 되기 힘든 것일 수도 있고 이전 2년동안 상승또한 수도권이 제일 높았고 평균가격대역시 높기에 같은 하락률이라도 금액적인 하락폭이 더 커보이는 효과도 있는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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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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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의 이견이 발생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에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왜 생겼는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상 계약일 기준 현재까지의 기간을 계산해보시고 입금내역을 서로 확인해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약 현금으로 주고 받아 기록이 없거나 한다면 민법상 채무변제를 이행한 쪽에서 이를 입장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 측에 납득가능한 증거나 자료를 제시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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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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