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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계약만료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는 관례가 아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여부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기간을 지나버리면 묵시적갱신으로 계약은 동일조건으로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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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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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전하자발견후 집주인 보수거절일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상황은 중대한 하자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계약해제도 가능해 보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대화로는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지 않을 분위기로 보입니다. 법적으로는 목적물에 하자로 인해 임차가 불가능한 경우 계약헤제를 요청할 수 있으니, 우선 누수와 관련된 부분의 사진증거들을 가지고 계약해제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이끌어 내는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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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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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꼭 공인중개사를 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두 당사자가 합의 하셨다면 꼭 공인중개사를 통한 재계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보증금이 인상되었기에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으며, 그 게약서를 중개사무소를 통해 작성한다면, 작성비용으로 10만원정도를 주지만,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서 작성도 두 당사자간 합의한 양식으로 임의 계약서를 쓰시고 중개사무소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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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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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계약 기간안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 내용으로는 묵시적갱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서로 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거 없어야 성립가능하지만 위 상황은 이미 월차임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1년 더 연장한다는 합의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즉 묵시적갱신에 해당사항은 없고 계약기간 1년으로 연장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즉 , 임차인은 계약만료해지를 통보하고 만기시 보증금을 돌려받고 상가를 인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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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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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전세, 월세 포함) 꼭 확인해야하는게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 즉 공인중개사를 거치시면 기본적인 등기부등본과 확인설명서를 보며 설명해주기에 따로 서류를 알아봐야 되는 상황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계약시 등기부 갑구 소유자와 계약당사자가 맞는지, 그리고 실제 계약하는 사람이 본인인지를 확인해주는 과정시 잘 확인하시고 그 명의의 통장으로 계약금, 잔금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 서명 및 날인 하기전에 대상물의 주소와 호수, 계약 총 금액, 특약을 꼭한번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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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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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 후 중도퇴거 시 보증금 반환시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잘 알고 계시듯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임차인은 아무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효력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사인간의 계약에서 이러한 법률적인 부분보다 서로간의 합의를 더 중요시합니다. 즉 특약에 합의된 내용으로 위 조항을 넣으셨다면 그에 따라 다음임차인과 중개수수료 책임이 있을듯 보입니다. 법이든 특약이든 결국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게 가장 중요하기에 주변 모든 부동산에 전화나 방문하여 매물을 접수하시고 협조하여 빠르게 다음 임차인을 구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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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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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기 안당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안당하는 노하우라는게 사실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입자가 실수해서 벌어질 수도 있지만, 사기의 방법이 너무 지능화 되어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하는 기본적인 부분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시고 최초 전세을 알아보실때 주변시세 확인과 목적물의 보증금이 시세에 80%를 넘는 곳은 계약을 피하시면 됩니다. 또한 계약 후 반드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바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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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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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시 다시 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기존과 동일조건이라면 계약서를 작성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2.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중개사무소에서 하셔도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고 서류비용 면목으로 10만원정도 지급하시면 됩니다.3. 보증보험은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보험이기에 필수적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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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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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사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투자를 목적으로 한 주택매매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좋지 않은건 사실입니다. 추가적인 주택가격 하락 의견도 많은 상황이고 아직 금리 상승도 진행중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본인이 걱정하시는 요인들이 어느정도 없어지는 시기에 투자를 하시는 게 유리해 보입니다. 질문처럼 금리 인상으로 주택가격하락이 걱정되시면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을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발표나 정보가 나오면 투자를 하시고 그 기간 동안 더 좋은 투자부동산을 찾아보는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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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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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집을 안보여줄 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협조하는 것은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하는 감수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그런의무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계약만기가 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을 구하지못해 돌려주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등을 신청해야하고, 나아가 손해배상소송까지도 할 수는 있지만, 시간 소모가 있고, 그사이 이사갈 집을 쉽게 구할 수 없기에 되도록 다음세입자를 구할 수 있게 협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본인의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시고 최대한의 협조를 요청하셔야 될듯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계약만료시에 보증금은 임대인 어떻게든 당연히 돌려주셔야 되는 부분이구요. 그렇지 못한다면 미지급으로 인한 손해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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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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