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이전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를 위해서는 최초 주택을 보유한 1년이 넘어 다른 주택을 매수하여야 되고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인천집이 종전주택이라면 질문처럼 3주택에 따른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고, 인천집이 2번째 주택이라면 인천집 자체로도 3번째 주택등기와 상관없이 2주택에 따른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질문과 같다면 양도세는 부과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금 같은 불경기에 매도후 매수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매도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가능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거래가 없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사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 구매를 위해 현주택을 매도하는것은 세금등을 고려했을 때 좋은 선택지가 아닐수 있는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소지이전 부탁하는 지인을 동거인으로 등기하면 어떤점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과 관련된 위장전입의 경우는 그 처벌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세대주로써 이러한 위장전입을 동의하여 진행한 경우 불법행위에 따른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고 이후 청약당첨이나 이사등이 있을 경우 조사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 중 집주인이 바꼈을때 계약서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기간중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새로운 임대인도 기존 임대차에 대한 의무가 승계되었기에 계약만료가 되지 않았다면 따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엘리베이터 수리 비용 임차인과 연락되지 않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집합건물의 엘리베이터 수리비는 통산 관리비의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지출하며, 충당금이 없는 경우 각 세대 소유자들이 전유부분의 면적에 따라 분담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세입자가 부담하는 관리비가 아니므로 질문과 같은 경우 소유주가 책임지는 게 맞고 당장 사용상 불편이 있을수 있으므로 선지급하셨다면 이후에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돌려받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매매는 나중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 오래동안 보유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지는 않습니다. 일반 주택과 달리 토지의 경우 그 사용용도와 용도지역에 따라 활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토지라도 쓰임이 낮다면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오르지 않습니다. 토지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면 일반 부동산과 달리 토지는 공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므로 더 높은 부동산 지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정책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전매제한은 수도권의 경우 현재10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며, 비수도권의 경우는 최대4년에서 1년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시행은 3월중 예상되며, 소급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등기부에 유치권자도 등록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유치권은 등기부상 기재되지 않습니다. 즉 등기부를 통해 유치권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임장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이 있으며, 보통의 유치권은 누구나 알수 있게끔 현수막등을 걸어두고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새로지은 아파트를 사서 입주했을때 관리사무소에서 어디까지 책임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아파트의 경우 하자종류, 시공, 위치등 각 부분의 공정에 따라서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을 법으로 정해 놓았으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각2년, 3년, 5년, 10년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각 하자 부분에 따라 보수기간이 달라지고 질문처럼 구조물(철근, 철골)등은 5년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계약 중 누수 관련 수리비는 누가 부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랫집 누수의 경우 건물자체의 문제로 인한 경우는 관리실이 변제하고 윗집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집에서 보상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임대차일 경우 임대인이 이에대한 책임을 지는게 맞습니다. 우선은 아래집 누수의 원인이 확인되어 책임을 묻게 된다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상황을 전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