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을 돌려주어야 하는데 지금전세가 안나가다보니 돌려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만기시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조치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내용증명을 임대인에게 보내게 되고, 임차권등기명령이 될 경우 등기상 임차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 보증금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고 해당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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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소유자는 유주택자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대부분은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오피스텔 자체가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므로 해당 오피스텔의 용도를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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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등기권리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등기권리증의 경우 사실상 스티커로 가려진 부분의 암호코드만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하고 이전등기가 완료 되었다면 매수자는 새로운 등기권리증을 발급받기 때문에 기존에 등기권리증은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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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시 수수료는 몇퍼센트를지불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 요율은 주택, 주택외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법정최고요율 기준 주택의 매매시는 거래금액의 0.5%, 임임대차의 경우 0.4% ,주택 외는 0.9%로 적용되며 이 요율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해서 합의하여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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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통장 해지시 바로 잔고는 입금처리 됩니다. 말이 청약통장이지 일반 통장 해지와 같습니다. 다만 보유한 기간동안 납입횟수 등의 기록은 다 사라지기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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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공인중개사 간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부동산은 민법상 토지 및 그정착물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인중개사무소와는 다릅니다. 흔히들 부동산, 복덕방 모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정확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맞고 공인중개사는 토지,건물등에 관한 매매,교환,임대차등의 중개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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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인데 세입자가 오락가락할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만기 한달 전 위와 같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이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3개월 후 계약효력이 생겨 보증금 반환을 하여야합니다. 즉 해지통보 3개월 뒤에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3개월동안은 계약기간의 진행으로 보기 때문에 3개월동안의 이자부담나 관리비는 임차인이 내고 마무리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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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내놨는데 가격 흥정이 심한 중개인한테 매물을 거둬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이유가 아니라도 매물은 언제든 원하실때 회수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처럼 소문을 내는 경우도 잘 없지만 그런다고 해도 매물을 원하는 손님이 올 경우 계약을 위해 다들 중개를 하게 되므로 신경 안쓰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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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시에 묵시적 갱신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자동갱신입니다. 즉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의 아무런 말 없이 이 기간을 지나가게 되면 묵시적갱신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과 기간으로 연장되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도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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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에 대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강남3구 및 용산을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와 1.3대책으로 인해 실거주의무는 모두 없어졌습니다, 또한 소급적용이 가능해 실거주의무에 대한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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