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시 수수료는 몇퍼센트를지불하는지요?
부동산을매매를 공인중계사를 통해서할때 주택은
수수료를몇퍼센틀지불해야하는지요 또 토지는몇퍼센트 수수료를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류별로 다릅니다.
토지나 상가등의 매매나 임대차는 거래금액의 0.9%이며, 주택의 매매ㆍ교환 임대차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 0.3~0.7%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역과 물건의 종류, 매매, 임대차에 따라 수수료요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요율표라는 것을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 주택외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법정최고요율 기준 주택의 매매시는 거래금액의 0.5%, 임임대차의 경우 0.4% ,주택 외는 0.9%로 적용되며 이 요율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해서 합의하여 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250,000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중개보수는 매매가격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아래 올려드린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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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매매수수료의 경우는 지금까지 모두 납부한 후에 함께 지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중개보수와 함께 실비 청구도 이뤄지는데요. 주택 및 오피스텔 아니면 상가나 오피스 등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 요율과 한도액의 경우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꼭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매가 교환의 상황에서 5천만원 미만이라면 0.6%에 해당하면서 25만원을 넘겨선 안됩니다. 2억 미만에 대해서는 0.5%이면서 80만원까지 해당합니다. 9억과 12억 그리고 15억 미만일때는 0.4%와 0.5% 그리고 0.6%에 해당하며 15억 이상의 경우에는 0.7%가 적용을 받으면서 상한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임대차에서도 구간에 따른 비율이 비슷한데요. 5천만원 미만까지는 0.5%이면서 20만원까지 1억 미만일때는 0.4%이면서 30만원이고 이후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억과 12억 그리고 15억 미만에 해당할 때는 0.3%와 0.4% 그리고 0.5%의 적용을 받습니다. 15억 이상일때는 부동산매매수수료를 0.6%의 비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실비의 경우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거래대금이 완료되는 날 부동산매매수수료와 같이 지급해야 하며 이 두 가지 비용 말고는 다른 비용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자격정지와 최악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성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초과해 지급을 했다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공인중개사분이 말해주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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