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매매수수료의 경우는 지금까지 모두 납부한 후에 함께 지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중개보수와 함께 실비 청구도 이뤄지는데요. 주택 및 오피스텔 아니면 상가나 오피스 등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 요율과 한도액의 경우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꼭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매가 교환의 상황에서 5천만원 미만이라면 0.6%에 해당하면서 25만원을 넘겨선 안됩니다. 2억 미만에 대해서는 0.5%이면서 80만원까지 해당합니다. 9억과 12억 그리고 15억 미만일때는 0.4%와 0.5% 그리고 0.6%에 해당하며 15억 이상의 경우에는 0.7%가 적용을 받으면서 상한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임대차에서도 구간에 따른 비율이 비슷한데요. 5천만원 미만까지는 0.5%이면서 20만원까지 1억 미만일때는 0.4%이면서 30만원이고 이후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억과 12억 그리고 15억 미만에 해당할 때는 0.3%와 0.4% 그리고 0.5%의 적용을 받습니다. 15억 이상일때는 부동산매매수수료를 0.6%의 비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실비의 경우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거래대금이 완료되는 날 부동산매매수수료와 같이 지급해야 하며 이 두 가지 비용 말고는 다른 비용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자격정지와 최악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성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초과해 지급을 했다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공인중개사분이 말해주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