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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테리어281
한가한테리어28123.01.25

부동산매매시 수수료는 몇퍼센트를지불하는지요?

부동산을매매를 공인중계사를 통해서할때 주택은

수수료를몇퍼센틀지불해야하는지요 또 토지는몇퍼센트 수수료를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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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류별로 다릅니다.

    토지나 상가등의 매매나 임대차는 거래금액의 0.9%이며, 주택의 매매ㆍ교환 임대차 거래금액별로 상한요율 0.3~0.7%로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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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고 지역과 물건의 종류, 매매, 임대차에 따라 수수료요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요율표라는 것을 검색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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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주택, 주택외로 구분하여 적용됩니다. 법정최고요율 기준 주택의 매매시는 거래금액의 0.5%, 임임대차의 경우 0.4% ,주택 외는 0.9%로 적용되며 이 요율에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해서 합의하여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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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0.6% (한도액)250,000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

    2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이내 협의(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 이외(토지, 상가 등) 매매/교환,

    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0.9% 이내상한요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 중개사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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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시 중개보수는 매매가격에 따라 요율이 다릅니다.

    아래 올려드린 표를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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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부동산매매수수료의 경우는 지금까지 모두 납부한 후에 함께 지급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중개보수와 함께 실비 청구도 이뤄지는데요. 주택 및 오피스텔 아니면 상가나 오피스 등 용도와 면적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납부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한 요율과 한도액의 경우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꼭 지켜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매가 교환의 상황에서 5천만원 미만이라면 0.6%에 해당하면서 25만원을 넘겨선 안됩니다. 2억 미만에 대해서는 0.5%이면서 80만원까지 해당합니다. 9억과 12억 그리고 15억 미만일때는 0.4%와 0.5% 그리고 0.6%에 해당하며 15억 이상의 경우에는 0.7%가 적용을 받으면서 상한액은 별도로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임대차에서도 구간에 따른 비율이 비슷한데요. 5천만원 미만까지는 0.5%이면서 20만원까지 1억 미만일때는 0.4%이면서 30만원이고 이후의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6억과 12억 그리고 15억 미만에 해당할 때는 0.3%와 0.4% 그리고 0.5%의 적용을 받습니다. 15억 이상일때는 부동산매매수수료를 0.6%의 비율로 적용받게 됩니다. ​


    실비의 경우는 권리를 이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거래대금이 완료되는 날 부동산매매수수료와 같이 지급해야 하며 이 두 가지 비용 말고는 다른 비용을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자격정지와 최악의 경우 중개사무소 개성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초과해 지급을 했다면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한 채 공인중개사분이 말해주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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