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월세 계약 시에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계약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러한 법적보호는 보증금 보호를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이 있다면 하셔야하는 부분입니다.확정일자랑 현 주택의 경매시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로 등록된 다른 물권(특히 저당권)보다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닌 채권이기에 채권은 물권을 우선할수 없으나 이에 물권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9.21
0
0
내 땅을 다른사람이 허가도 없이 사용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으로 보면, 무단으로 토지를 사용하는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권 침해를 근거로 하여 건축물 철거를 명령하시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토지인도 청구 소송 및 건물철거 소송을 통해 토지를 인도 받으셔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9.20
0
0
올해 말에 입주 예정인데 현재 전세집 주인이 만약...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기가 되어 임차인은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의 유무에 상관없이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다음세입자를 못구했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동시에 지급명령제도나 반환소송등을 신청하시고 되며,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청구를 하시고 됩니다.다만 보증금 지연으로 인해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등을 통해 받으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9.20
0
0
본인토지에 건물을지으려고하려면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건축과를 통해 토지에 건물을 지을수 있는지(지목), 지을려는 건물이 용도구역과 용도지구에 맞는 건물인지, 건폐율과 용적률은 어떤지까지 세부적으로 먼저 확인하시는게 우선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9.20
0
0
부동산대출받은경우 다른아파트를구입해서 갈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말그대로 주택을 담보해서 대출을 실행해준겁니다. 현 대출된 주택 명의가 바뀌지않는다면 거주를 하던 안하던 상관없습니다. 쉽게 담보물 주인만 바뀌지 않으면 그 담보물을 누가 사용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9.20
0
0
건폐율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부지면적을 100이라고 했을때 건폐율70%이라고 한다면 건축하는 건물 또는 주택의 바닥면적이 최대 70으로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09.20
0
0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임대인은 건물 소유주인가요? 해당 건물에 입주한 세대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무상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여자친구 임차인은 질문자님으로 작성하시면 되지만, 우선적으로 현 주택 임대인에게 동의가 필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9.20
0
0
월세 임대차계약 재계약시 보증금 문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구두 합의 후 계약서를 작성하신 만큼 일반적인 계약해지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임대인과 합의 하셔서 어느정도 손해를 감수하시고 해지를 하셔야 할듯 합니다. 또한 이사가 아닌 증액된 부분만을 조정하신다고 한다면 일반적인 예시도 흔치 않아 일단 임대인이 어떤 요구하는지 들어보시고 합의해지를 하셔야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09.20
0
0
마트내 수수료 매장 계약 내용?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상 세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 상가임대차 기준으로만 설명드립니다.1. 임대차 계약서상으로 보증과 월세 그리고 기간까지정해진 계약을 작성하신부분이므로 계약만료전 매장을 철수 하신다면 특약이 없다는 전제하에 계약해지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의 요구대로 남은 월세를 지급하시면 합의해지가 되므로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시면 됩니다.2. 이부분은 법률적용이 달라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09.20
0
0
묵시적연장이 되었는데 도중에 나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않는 부분이 있어 설명에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먼저 임차인은 계약 만료2개월까지는 계약해지 통보를 하셔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지금과 같이 서로 아무말 없이 묵시적갱신이 진행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시고 임대인은 그 통보를 받은 3개월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우리끼리 서류상 말해놨다.. 이 부분이 무슨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 일단 묵시적갱신이 된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며, 1년 동안거주하실 필요없이 통보하시고 3개월후계약해지라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09.20
0
0
3214
3215
3216
3217
3218
3219
3220
3221
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