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애완동물 금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 있어 애완동물의 경우 금지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만약 금지특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해지등 불이익을 감수하여야 되나 실제 특약등이 없다면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또한 애완동물을 키우는 문제는 고지의무가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가지고 문제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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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율 , 건폐율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폐율은 쉽게 해당 토지면적에 얼마만큼의 면적까지 건물을 세울수 있는냐를 말하는 것으로 건폐율 60%, 토지100평이라면 60평까지 사용하여 건물을 지울수 있다는 것이고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의 바닥면적을 더한 연면적 비율로 쉽게 건물 높이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건물이 들어선 토지라면 이러한 용적률에 따른 큰 가치상승은 없으나, 나대지의 경우라면 해당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 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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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오피스텔은 세입자가 얼마만에 구해질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라도 해당한 지역과 위치에 따라 세입자를 구하는 데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월세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몫돈이 필요한 전세수요자는 많지 않기에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방법은 따로 없으나, 주변 부동산에 여러곳에 매물을 내놓으시는게 그나마 빠르게 구할수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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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상의 공동담보에 대한 해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건물(주택)에 대한 등기상 공동담보 등기가 되어 있다면 해당 부동산에도 담보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즉 123-1번지 외 1필지와 해당 등기부에 해당하는 부동산 모두에게 담보가 설정된 것입니다, 공동담보물인 123-1번지는 있는 건물과 토지를 함께 담보물로 잡은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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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없는 부모님명의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힘든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등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에 따른 DTI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는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인데 사실상 소득이 없다면 대출이 불가할 수 있고, 현재부터 금융거래 기록을 만들어도 사실상 소득이 없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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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안정화보다는 부동산 가격하락의 속도를 늦추는 데 있어 보입니다. 즉 주택을 매수하는데 자금상황이 좋은 다주택자들의 투자수요등을 높여 가격급락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시장에서는 중개업소를 통한 문의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처럼 고금리등의 불안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만으로 부동산 안정화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며, 급격한 주택가격하락은 방어가 가능할수도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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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근저당설정해제 조건일때 유의해야 할점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존전세세입자가 있는 주택이 아닐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대부분 잔금일에 보증금을 받아서 근저당 상황과 말소를 진행하게 되며, 부동산중개인을 통해 은행에 상환한 입금내역등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근저당의 경우 상환되면 그 효력이 없는 물권이므로 잔금일에 은행에 상환한 내역만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이후 등기부를 출력하여 말소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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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공은 혼인신고하고 몇년안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혼인기간이 7년이내이여야 하고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 소득 및 자산 조건등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때 혼인기간 산정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7년이내에 속하는 부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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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가계약금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 주택에 대한 계약할수 있도록 우선 잡아두는 목적으로 지급합니다. 보통은 10~20만원으로 하구요, 질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이면서 아직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도 협의한 내용이 없으므로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단순변심으로 인한 계약금 몰수의 경우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급된 계약금계약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위의 경우라면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도 얘기한적 없고 사실상 아무런 계약도 체결되지 않았기에 가계약금 몰수를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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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의 유형 중에 부동산 업자가 이중계약을 하는 경우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이중계약이라는 것도 수법이 다양하여 정확한 내용으로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인 이중 계약으로는 중복계약 즉 주택 한채에 대해서 한명의 임차인이 아닌 여러명의 임차인과 중복계약한뒤 보증금만 챙겨 사라지는 수법과 집주인이 아닌 임대관리업자나 공인중개사등이 대리인으로써 집주인과는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정작 임차인과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챙기는 수법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두 계약모두 형사적 책임이 따르는 불법행위이지만, 결국 피해보상은 어려운 점 때문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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