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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16부동산 대책중 1기 신도시 정책 궁금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히 말해 1기신도시 특히 일산의 경우는 거의 머든 아파트가 지어진지 30년이상 된 아파트입니다.이제는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기이고대선전 1기신도시에 대한 재건축이 윤대통령 공약중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 발표에서는 1기신도시 재건축 정책이상당시간 뒤로 밀려 발표된것으로 알고 있어 이에따라 기대에 대한 실망감으로 시끄러운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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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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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는 용적률 건폐율이 적용되 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경우 건폐율 규정에는 지하도 적용은 되지만 용적률 산정시에는 제외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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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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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일날 새로운 집주인 매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이론상은 10.20일 계약과 동시에매도 후 근저당이 설정된다면 본인보다 우선순위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20일 이사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 효력은 21일 0시에 갖고 근저당은 등기접수에 따라 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하지만 매도인과의 계약은 매수인에게도 같은 효력으로 인수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벌어질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특약사항등을 매우 잘 해놓으셨고 또한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셨기에 어느정도 안심하실수 있을듯 합니다. 계약 후 전입신고하시고 등기부등본을 통해을구에 21일 이전에 근저당등이 있는지 확인해보셔도 되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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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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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호를 공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으로 의문이 되는 부분이 많긴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용적률 상향 또한 한계도 있고, 그만한 부지 확보하는 부분도 의문이 듭니다 . 그래도 주택공급의특성상 기간도 오래걸리고 그만큼 조정되는 부분도 많으니 한번 지켜보시는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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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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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권리분석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은 채권이기에 사실 대항력은 없지만임차인 안정을 위해 주임법을 통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임신고를 조건으로 대항력을 인정해 줍니다.즉, 등기부등본상 나와있지는 않지만 전입신고일이최선순위에 있다면 임차인은 낙찰자에게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임차인 스스로 경매신청을 하지 않은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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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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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락장은 어떤정책이 나와야 끝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제일 시급한건 금리의 안정화 입니다.지금도 금리가 꾸준히 오르고 있고, 이대로 금리가유지된다해도 매매로 수요가 이어지기에는 너무높습니다. 일단 금리가 낮아지는 시점까지는 관망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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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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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지 않은 관리비에 대한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질문주신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지급하시는게맞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피스텔이나 간혹 빌라의 경우 관리비가 월세등에 포함되어 계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별도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고지를 못받았은 부분은 억울하나 이미 계약서상 특약으로 적혀있고 이부분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고지에 있어서도 서로 의견이 틀린것으로보아 이 부분을 문제화 하기도 어려워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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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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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반환문제에 대하여 너무궁금합니다. 자세하게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경우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이사를 할경우새로 가는 집에 계약을 위해 본인의 보증금 10%정도를 미리 임대인이 지급해줍니다. 이건 법적근거라기 보다편의를 위해 실무적으로 그렇게하고 있을뿐이고 특히 이미 세입자를 구해 계약금을 받은 경우라면 원만한 조정을 위해 대부분은 선임차인에게 지급해주네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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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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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야에서의 수익과 투기 과연 더 큰 세금을 내야하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가 비정상적인 수익? 이라고 생각하시다는 사실 놀랍네요 부동산은 투자금이 크고 수익률은 평균수익률은 주식이나 코인에 비해 훨씬 크지 않습니다. 다만 시드자체가 크기에 수익금또한 눈에 보이게 클뿐입니다. 세금역시도 다른 투자들에 비해 훨씬 높게 내고 있구요. 그리고 서민의 집을 수익의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은 문제가 될수 있지만 그또한 개인의 양심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국가가 제도나 체계가 그만큼 부족한게 문제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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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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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전, 가고싶은 지역의 아파트 빌라의 시세를 확인하시고 이는 네이버검색으로도 가능하고 직접 중개시무소를 돌아다녀도 됩니다.특히 시세보다 너무싸게 나온 매물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전세계약시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할 경우라면대부분 권리관계등 기본적인 사항등은 설명을 하시니 잘 들으시면 되고 개인적으로 계약서상 특약등은 본인에게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지 한번씩 꼼꼼하게 보시기바랍니다.등기부등본은 위에 중개사가 확인해주니 본인은 꼭 등기부 갑구의 소유자가 계약하는 당사자가 맞는지 한번더 확인해보시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없을듯 합니다그리고 보증보험가입은 되도록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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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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